임차권 설정 후 이사: 보증금 지키는 실제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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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뒤 보증금이 막힐 때, 임차권 설정 후 이사 이렇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종전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새집으로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하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하세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② 전출 후 새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새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③ 임대인이 계속 미지급하면 보증금반환소송·강제경매와 함께 배당요구로 회수 절차를 밟으세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 왜 안전한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의 줄이 끊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 후 열쇠·출입카드 반납, 계량기 사진, 방비움 확인 등으로 퇴거 사실을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 설정 후 이사, 따라 하는 순서
꼭 알아둘 것
인지·등기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소액 비용이 들며 사건 구성(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새집에서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다음 거주지의 보호 공백을 막습니다.
제3자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합니다. 종기를 놓치면 구제 수단이 제약됩니다.
착수금 0원, 끝까지 책임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누구나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경매·배당까지 일관 대응합니다. 가능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합법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 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 주시면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경력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방송·언론 자문 경험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사건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합니다.
현장 질문 5가지
A. 등기가 완료됐다면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A.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새 보증금 보호를 서둘러야 합니다.
A.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권리신고·배당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A.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소액 위주로 구성되며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열쇠·카드 반납, 계량기·공실 사진, 관리비 정산서, 통화녹취·문자 등 점유이전과 정산 사실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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