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이사 앞둔 임차인이 바로 준비할 체크리스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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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이사 앞둔 임차인이 지금 챙길 것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접수까지 막히지 않습니다.
필수 묶음 — 한 번에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사실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계약해지·반환요구 입증 자료 (우편 내용증명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이사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 ✔︎피고(임대인) 주소 확인 자료 및 연락처
- ✔︎소장 및 첨부목록,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 ✔︎대리 진행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변론기일 등에 대비해 보관하세요.
왜 이 순서일까요?
임차인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의 기반을 갖춥니다. 만기·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빠를수록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특히 전자소송은 서류 정리가 곧 속도입니다.
단계별 준비 — 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완성 가이드
1) 임대차의 기본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임차인·임대인, 보증금과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반영된 주민등록등본은 실제 거주 사실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확정일자가 계약서 원본에 날인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 부여 스티커 또는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보증금 납부는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표·영수증 등으로 정리하고, 중도 증감이 있었다면 해당 내역까지 빠짐없이 묶어 주세요.
2) 만기와 반환요구를 남기는 서류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면 우편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송·도달 사실이 남아 소송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문자·메신저 내역도 백업하여 제출 목록에 포함하세요. 임대인이 주소지 변경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소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주소보정 절차를 준비해 두면 송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상 주택과 권리상태 확인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로 소유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집합건물이라면 호수·동까지 일치하는지 살피고, 소유자 변경 이력도 체크해 두세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으니 결정문을 보관해 제출하세요. 관리비 미납·수선비 분쟁 등 부수 쟁점이 있다면 관련 고지서·영수증도 함께 정리합니다.
4) 소장과 첨부목록, 납부서류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리한 소장에 위 서류들을 첨부목록으로 묶습니다. 관할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확인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한 뒤 접수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가 있다면 시작일과 산정 근거를 분명히 적고, 이자 계산표를 별첨하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스캔 파일 정리가 필수이므로 해상도와 가독성을 점검하세요. 원본대조필 표시와 쪽번호를 붙여두면 변론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5) 판결 후를 대비한 집행 준비
승소 후에는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필요 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로 이어갑니다. 집행 단계에서 채권·압류·배당요구 등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으니 판결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갱신하세요. 임대인의 임의변제가 예상되면 합의서 문안과 입금계좌 확인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무료로 시작하세요 —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장 접수와 판결 후 집행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의뢰가 착수금 0원에서 시작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시면, 근무시간에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확인 및 유의사항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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