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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오늘 해야 할 5단계와 안전하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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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7:47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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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오늘 해야 할 5단계와 안전하게 받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오늘 해야 할 5단계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록 확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착수금 0원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1) 오늘 바로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종료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만료 2~6개월 전 통지가 일반적). 둘째,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이자를 계산할 기준일이 언제인지 점검합니다. 셋째, 전입·점유·확정일자 상태를 살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HUG/HF/SGI) 가입 여부와 약관상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단계별 해결 로드맵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및 반환기한을 적시하고 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문자·메신저보다 분쟁에서 입증력이 높아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이사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도이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를 잇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툼이 있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확정판결(또는 이의 없는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4
가압류·강제집행 — 임대인의 부동산·예금·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를 담보하고, 판결 후에는 경매·추심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5
보증보험 청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 요건에 맞춰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회수 절차를 승계합니다.

3) 현장에서 자주 겪는 질문

새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미루는 경우

임대인의 사정만으로 반환을 무기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안 돌려줄 때는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불이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가압류로 이어가야 회수 속도가 납니다.

이사 후 권리 보전은?

전출하면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둡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단서가 됩니다.

월세·관리비 정산과 상계

미납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과 별개로 정산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정산내역을 분리해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타이밍

약관에서 정한 반환 지연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니, 준비서류(계약서, 통보기록, 주민등록·확정일자 등)를 미리 묶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해야 하는 이유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전세금 반환 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한 팀이 끝까지 설계합니다. 15년 이상 축적된 실제 사건 경험(전세금 반환 200건+, 명도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기반)으로, 복잡한 채권 회수 동선을 간결화합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든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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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사안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성과 비용·시간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약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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