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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받았는데 해제(말소) 안 하면? 문제와 해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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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0 07:58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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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받았는데 해제(말소) 안 하면? 문제와 해결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받았는데 해제(말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 이후

보증금 수령 후 말소를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등기부에 부담이 계속 남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매매나 새로운 전세계약, 전세대출 심사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았는데도 말소를 지연하면,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고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금융기관의 추가 요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말소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리 지연은 거래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 받았으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말소 진행 순서

1

조건 확인

임차보증금 전액 수령, 열쇠·점유 반환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 미지급이 있다면 말소 전에 정산부터 하세요.

2

서류 준비

신분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수령 내역(영수증·이체확인), 필요 시 위임장 등. 관할 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3

신청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면 보완이 줄어 신속합니다.

4

확인

처리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말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계약·대출 일정이 있다면 반영 시점을 미리 고려해 주세요.

Tip. 분쟁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보증금 전액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유의할 점

  •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지체 없이 말소에 협조하세요. 말소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협조를 요구하고, 등기부 확인까지 마무리하세요.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말소청구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임차인·금융기관 일정: 기존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매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 일정 전 미리 말소를 완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착수금 0원 정책으로 보증금 회수부터 말소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왜 법도인가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실무 경험. 주요 방송 및 언론 다수 출연 경력.

어느 법무법인을 선택하더라도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수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을 반복적으로 해결해 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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