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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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 보증금이 안 나올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만 확인해도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료·해지 이후 미반환 여부, 관할, 서류, 효력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전화로 1:1 안내합니다. (평일 10~18시)
임차권 등기명령, 이럴 때 먼저 검토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이사 일정이 임박해 거주 이전이 필요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 신청해 결정을 받아 등기할 계획인 경우.
- 결정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유지하며 이사하려는 경우.
어디에,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담아야 할 핵심
- 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법인·단체면 명칭·대표자 등).
-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일부 임차라면 부분 표시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및 차임)의 액수.
- 신청 취지와 이유, 그리고 첨부서류의 표시.
- 작성 연월일과 관할 법원의 표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유무 확인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메신저 통지 등).
- 전입·거주 및 인도 관련 자료(열쇠 인도 여부, 공과금 정산 내용 등).
실무에선 사건별로 다른 입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제출 전 사전 점검을 권합니다.
결정 후 효력과 주의사항
- 법원 결정이 등기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효과를 이어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경매 절차 대비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등기 완료 전후로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임대인에 대한 반환 촉구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인도 의사 표시는 분쟁 시 점유·인도 관련 다툼을 줄여 줍니다.
- 보증금 전액 수령 후에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진행해 권리관계를 마무리합니다. 일부 수령·분할 수령 상황에선 말소 시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청 과정에는 인지·송달·등기 수수료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세부 금액·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예시)
- 상담으로 요건·관할·입증 자료를 점검합니다.
- 임대차계약·보증금 미반환 사정을 정리해 신청서 초안을 만듭니다.
-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 지시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의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 보증금 수령 뒤 말소 절차로 정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거주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료·해지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 결정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가 이뤄지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관계는?
확정일자는 배당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사 과정에서도 기존 권리의 효력을 이어가도록 돕는 장치이므로, 확정일자 취득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만 하는 경우
기한 없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권리 보전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기록(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으로 남겨두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부분 보증금만 먼저 받은 경우
수령액과 잔액, 수령 경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 시점과 후속 집행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을 시작하는 모든 분이 착수금 0원으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그리고 소송 이후의 경매·채권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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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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