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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뜻·hwp 양식·발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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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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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서류 안내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정확한 뜻과 발급 절차

hwp 서식 구성부터 확약서의 법적 효력 한계, 실제 회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50건+보증금 회수 처리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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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다가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해야 계약이 진행됩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보증보험 같기도 하고, LH가 대신 보증금을 물어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일 뿐, 그 자체로 반환을 강제하거나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장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확약서의 정확한 뜻과 hwp 서식 구성, 발급·제출 절차, 그리고 확약서가 있어도 반환이 늦어질 때 실제로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준비 중인데 반환확약서가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궁금하다
  • hwp 서식에 어떤 항목을 채워야 하는지, 어디서 받는지 알고 싶다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확약서 내용과 다르게 반환을 미루고 있다
  • 확약서만 믿고 있어도 되는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란 정확히 무엇인가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에서, 물건을 제공하는 임대인(집주인)이 작성해 LH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다시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실제 거주자와 명의상 계약자가 다르고, 보증금도 LH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국가 재원으로 지급된 만큼,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실거주자와 기금 운영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흔히 줄여서 반환확약서, 보증금 반환확약서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과 서식명은 지역 LH 지사나 담당 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담당자가 안내하는 최신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확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임대주택 계약에서는 LH와 임대인 사이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본 계약이고, 반환확약서는 그 계약을 뒷받침하는 부속 서류의 성격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상 반환 의무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확인하고 담당자와 실거주자에게도 그 내용을 명확히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확약서를 두고 "반환보증서", "보증금 지급확약서" 등 유사한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문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사별로 서식 명칭이나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 중인 전세임대주택을 담당하는 LH 지역본부에 문의해 정확한 서식명과 보관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당시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더라도 담당 부서를 통해 사후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따로 요구할까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참여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LH라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실무는 결국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확약서는 이 준비를 임대인 스스로 계약 초기부터 인지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또한 확약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지원 대상자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다음 거처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LH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재확인시켜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심리적·행정적 압박에 가까운 것이며, 뒤에서 설명하듯 강제집행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법적 효력까지는 갖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LH가 계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지와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도 활용됩니다. 확약서 제출을 꺼리거나 반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모호하게 답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진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확약서 제도가 있다고 해서 LH가 모든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완벽히 검증해 준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H의 권리분석은 어디까지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선순위 근저당 등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 집중되며, 임대인 개인의 실제 자금 사정이나 향후 반환 능력까지 예측해 주지는 못합니다. 즉 확약서와 권리분석을 모두 거쳤더라도 계약 이후 임대인의 사정 변화(사업 실패, 추가 대출, 다른 채무 발생 등)로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안전하다고 방심하기보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미리 반환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hwp 양식 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나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대부분 hwp(아래아한글) 형식의 표준 서식으로 배포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전세임대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직접 파일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식은 지사·시기에 따라 세부 문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담기는 핵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요 기재 내용
당사자 정보임대인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LH 담당 지사명
목적물 표시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전세임대주택 주소), 전용면적·구조 등 물건 정보
계약 조건전세보증금 액수,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시작일·종료일)
반환 확약 조항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확약 문구
서명·날인란임대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 작성일자

서식을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확약서상 임대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이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할 일은 많지 않지만, LH를 통해 전달받은 확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고 계약 조건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나 계약 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식 하단의 서명·날인란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첨부되었는지에 따라 추후 확약서의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자가 확약서 사본을 열람할 기회가 있다면, 서명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거나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소해 보이지만, 훗날 반환 지연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확약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문서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둘 사항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계약 절차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실거주자가 검증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확약서를 포함한 계약 서류는 결국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증거 자료이므로, 계약 초기부터 아래 사항들을 스스로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확약서·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한지 대조했는가
  • 확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계약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가
  • 서명·날인란이 공란 없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절차를 담당하는 LH 부서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었는가

이 네 가지만 계약 초기에 확인해 두어도,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시점뿐 아니라 거주 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열람해, 임대인 명의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권리관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LH 담당 부서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확약서 사본은 종이 원본뿐 아니라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도 별도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되며 길게는 수년간 이어지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서류를 분실하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클라우드나 이메일 등 접근이 쉬운 곳에 사본을 남겨 두면, 계약 종료 시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요약, LH 담당자와의 상담 이력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약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절차 총정리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가 만들어지고 제출되는 과정은 전세임대주택 계약 전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실거주자와 임대인 입장에서 각각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주거지원 신청 후 소득·자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2

희망 주택 물색 및 임대인 협의

대상자가 직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고, 해당 주택의 임대인(소유자)과 임대 조건을 협의합니다.

3

LH 권리분석 및 계약 심사

LH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와 임대인 자격을 확인하고 계약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반환확약서 작성 요청

심사를 통과하면 LH가 임대인에게 반환확약서(hwp 서식) 작성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서명·날인해 제출합니다.

5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면 LH와 임대인 사이에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6

실거주자 입주 및 재임대차계약

지원 대상자는 LH와 별도의 재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입주해 거주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확약서는 계약이 성사되기 전,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에 뒤늦게 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계약 체결 직전 단계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분이라면 계약 당시 제출된 확약서 사본이 LH 담당 부서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나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약서가 있어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LH가 관여한 계약이고 확약서까지 받아 두었으니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반환확약서는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 관계 안에서 작성된 확인서·각서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처럼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임대인이 확약서 내용과 다르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더라도, 확약서 한 장만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LH전세임대와 흔히 비교되는 것이 HUG나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인데, 두 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융 상품에 가깝습니다. 반면 반환확약서는 그런 대위변제 기능이 없는, 말 그대로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에 가깝습니다. LH가 계약의 한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거주자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확약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확약서는 임대인이 계약 초기부터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소송 과정에서의 보조 자료일 뿐이며, 확약서 자체가 소송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LH전세임대와 일반 전세, 반환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반환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구조를 비교해 보면 실거주자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일반 전세 계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반환 지연 시 임차인 본인 명의로 곧바로 내용증명·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의 당사자도 임차인 본인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LH가 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을 맺고, 실거주자는 LH와 재임대차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입니다. 반환 지연 시에도 LH와의 협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절차를 조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중 구조라고 해서 실거주자가 반환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 실거주자가 예정대로 퇴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입주자를 위한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의 반환이 늦어지면 실거주자의 퇴거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실거주자, LH, 임대인 세 주체 모두와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LH와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두면, 만에 하나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병행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약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약서의 존재는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를 생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안내하는 회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일과 반환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반환 기한을 명시해 발송, 향후 소송의 기초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에도 미지급 시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구조상 LH가 계약 당사자로 함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자 개인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LH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리고 병행 대응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LH와의 협의가 반환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 두셔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중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실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임대인이 아니라 LH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이며, LH는 실거주자를 위해 계약을 대행·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되고, LH는 계약 관계를 확인해 주는 참고인 내지 협조 기관에 가깝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나 개별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반환확약서,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모두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소송 진행과 함께 재산 조회 절차를 병행하며 대응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은, 지급명령 절차를 곧바로 선택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만 시간을 절약해 주는 절차이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 계약처럼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며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항력 유지 조치를 함께 챙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LH전세임대는 상담을 받는 분들 스스로 "공공기관이 낀 계약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 두시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침착하게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1. "LH가 관여했으니 보증금은 국가가 책임진다." 앞서 설명했듯 LH는 계약 당사자로서 실거주자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임대인의 반환 불이행 자체를 대위변제해 주는 보증기관이 아닙니다. 반환 지연 시 실제 회수 절차는 결국 계약 당사자 간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해 2. "확약서에 서명했으니 임대인은 절대 반환을 미룰 수 없다." 확약서는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는 도덕적·행정적 장치에 가깝고, 실제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새 임차인 확보 여부에 따라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확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해 3. "확약서를 분실하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 확약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LH에 제출·보관되는 서류이므로, 실거주자 개인이 사본을 분실했더라도 LH 담당 부서를 통해 계약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약서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4. "LH전세임대는 공공제도이니 소송까지 갈 일은 없다." 공공기관이 계약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임대인 개인의 사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금난을 겪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는 일반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LH전세임대 역시 최종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초기부터 염두에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또는 계약을 진행하는 관할 LH 지역본부·전세임대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hwp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실거주자가 직접 서식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 부서에 계약 관련 서류 열람을 요청하면 확약서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식 명칭이나 세부 문구는 지사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에 최신 버전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약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이후 불일치가 발견되었다면 LH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추후 분쟁 시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우선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불일치가 크고 임대인이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관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가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확약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약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확약서를 받아 두었는데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 관계와 회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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