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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법무사 보수 등 실비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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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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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가이드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부터 법무사 보수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는데 정확히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비용 구성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물권등기부에 남는 권리
동의 필수임대인 협조 필요
무료 상담비용 항목 안내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알아보다가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같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막막해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려는데 비용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보수를 각각 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
  • 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대인과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신 분
  •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전세권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전세권 설정 비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그치는 채권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인 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과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가 뒤따르고, 이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권 설정 비용이라는 항목이 발생합니다.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 방식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등록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인데도 전세권 설정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라는 공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를 통해 물권으로서의 지위를 얻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목적물이 처분되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도 확정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러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세금, 등기 관련 실비, 법무사 보수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각 항목이 무엇을 위한 비용인지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전세금액과 부동산 소재지, 위임하는 법무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만으로 정확한 총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목별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시면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 어떤 항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항목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세금, 등기신청수수료·서류 발급비 같은 등기 실비, 그리고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총액은 전세금액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항목별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들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등기소에 내는 신청 관련 실비, 그리고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아래 표로 각 항목이 무엇을 위한 비용인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항목내용
등록면허세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 · 등기 신청 시 함께 납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부가되어 함께 고지·납부되는 세금 · 별도 신고 절차는 없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대법원 수수료 · 방문·전자 신청에 따라 차이
법무사 보수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정액 고시가 없어 사무소마다 상이
첨부서류 발급 실비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 발급 비용 · 소액이지만 누락되기 쉬움
말소등기 비용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난 뒤 말소등기를 할 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 설정 당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음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특정 금액을 그대로 내 사안에 대입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고, 위임하는 법무사가 다르면 보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총액을 특정 숫자로 제시하기보다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어디서 비용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실제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구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특히 말소등기 비용은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별도의 등기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절차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등기 신청부터 완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이지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늦어지면 기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 자체보다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같은 서류를 받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하거나 서류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예상보다 일정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신 경우 서류 검토, 세금 납부, 등기 신청, 등기부 반영까지 전 과정을 대행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등기소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아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쉽고, 그 사이 다른 권리자가 먼저 등기를 마치면 순위에서 밀릴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과 절차를 함께 준비하실 때는 법무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기보다 목록을 한 번에 받아 순서대로 챙기시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으시거나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목적물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받을 몫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먼저 전세금 규모와 선순위 권리의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상 명의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셔서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등기부상 표시가 실제 사용 현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기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미리 거쳐야 나중에 헛돈을 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계약 전후로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같은 곳에서 등기부 내용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지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받으시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새로 올릴 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이며, 전세금액이 클수록 세액도 커지는 비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부가되어 함께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등록면허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납부하시면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두 세금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세금들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를 통해 고지서가 발급되고, 등기 신청과 함께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신 경우에는 법무사가 세금 납부까지 함께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나 구청을 오갈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전세금액 규모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액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구조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 항목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법무사나 관할 관청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세금 항목보다 오히려 법무사 보수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왜 사무소마다 차이가 나나요?

법무사 보수는 세금과 달리 법령이 정한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등기 종류, 전세금액 규모, 첨부서류의 복잡도, 지역에 따라 법무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같은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사무소마다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렴한 곳을 고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서류 검토가 소홀해지거나, 등기 신청 이후 보정 요구를 받아 오히려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실무 경험이 많고 사후 대응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인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과 법무사 보수를 분리해서 비교하시면 어느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저렴한지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를 비교하실 때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견적서에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보수, 실비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났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설정 당시 지출한 등록면허세나 법무사 보수 영수증이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비용 관련 영수증도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부터 이후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한 번에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처럼 등기 실무와 소송 절차를 함께 다루는 곳에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 단계에서부터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전세금액에 비례해 산정

등기 실비

등기신청수수료와 첨부서류 발급 비용

법무사 보수

정액 고시 없이 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산정

등기신청수수료와 첨부서류 실비, 놓치기 쉬운 부분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대법원 수수료입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법무사를 통해 위임 신청하는 경우 이 수수료도 함께 납부 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설정계약서 외에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발급받는 데도 소액이지만 실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서류 발급 실비는 개별로 보면 크지 않지만,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합산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세금, 법무사 보수와 함께 이 실비 항목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말소등기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전세권을 말소하는 등기 절차가 따로 필요하며, 이 역시 별도의 신청수수료와 서류가 요구됩니다. 설정 당시 이용했던 법무사에게 말소등기 절차와 비용도 미리 물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 두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아 다시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요청해 두어야 일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전세권 설정 비용을 절약하려고 셀프등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류가 간단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한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등기 원인이나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와 재신청이 반복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본값은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요청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사례가 흔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대출 관계 등의 사정으로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협의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를 계약서에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비용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영수증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고서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확정일자만으로 대응할지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중개업소마다 다르게 통용되는 관행적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 부담 주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때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을 포함해 그동안 발생한 손해를 전세금 반환 절차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권 설정의 실익

비용을 들여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실익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날 때보다, 오히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집니다. 법률상 전세권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전세권에 기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이미 권리가 공시되어 있는 만큼, 절차적으로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목적물에 이미 다른 권리자가 있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소송 없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동안 처리해 온 사건들을 보아도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을 들여 물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셨다면, 그 이점을 실제 상황에서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내용과 계약서, 그동안의 통지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기 시작하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갖추신 분들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 주셔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끼려다 놓치기 쉬운 함정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함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류 미비로 인한 재신청

보수가 지나치게 저렴한 곳에 맡겼다가 서류 준비가 부실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추가 비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2
등기 지연에 따른 순위 밀림

등기 순위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사이 임대인이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세권의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3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전부에 설정하는지 일부에만 설정하는지를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나 배당 단계에서 범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말소등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설정 비용만 계산하고 계약 종료 후 말소등기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협조 지연을 방치하는 경우

서류 협조를 계속 미루는 임대인을 그대로 두면 등기 자체가 늦어지고, 그 사이 임대인의 사정이 바뀌어 협조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협조가 지연될 때는 서면으로 일정을 명확히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함정들은 대부분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서에 부담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처음 등기를 진행해 보시는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이 있는 법무사나 관련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하나씩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 설정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첨부서류 발급 실비까지 여러 항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전세금액이 크면 세금도 커지고, 위임하는 법무사에 따라 보수도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로 정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액과 부동산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면 항목별 구조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굳이 비용 들여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배당요구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이미 권리가 공시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상황, 다른 권리자 유무,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전세권 설정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별도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지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Q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비용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미리 설정해 두는 절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송달료 같은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고, 전세권 설정은 그보다 앞서 세금과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이 듭니다. 두 절차는 시점과 목적이 다른 만큼 어느 하나가 항상 더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이 계약 진행 중인지 종료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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