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요건, 2026년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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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024~2026 개정 이후 달라진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이 넓어진 만큼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개정 흐름과 함께,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과 요건의 폭을 계속 넓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에 알아봤던 정보와 지금의 요건이 달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나도 이제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이 글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지원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임차인 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이후 달라진 지원 요건의 큰 흐름과 함께, 특별법 지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민사 회수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몇 년 전 특별법 요건을 확인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보증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특별법 지원 신청과 별개로 소송 등 민사 절차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실제 회수 방법을 알고 싶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이고 왜 다시 주목받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다수의 세입자가 한꺼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를 신속히 인정하고 주거·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인정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처음에는 좁게 설계되었던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대상을 점차 넓히고, 신청 절차상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도 최신 개정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개정이 거듭될수록 세부 요건과 절차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확인했던 정보만 믿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최신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차원의 세부 기준까지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 조문만 보고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법이 바뀌었다는 뉴스는 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춘 확인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초기 시행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 사이에서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어떨까"라는 재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정 초기에는 좁게 설정되었던 요건 때문에 명백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후 개정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상담이나 신청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2026 개정으로 넓어진 지원의 큰 흐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체계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세부 수치와 기준은 개정 시점과 지역별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초기에는 좁았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개정을 거치며 점차 완화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금융·주거 지원 다양화
저리 대출, 임시 거처 지원, LH 등을 통한 매입임대 연계 등 지원 수단이 개정을 거치며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청·심사 절차 간소화
신청 서류와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이 이어지며, 피해자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큰 방향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는 쪽으로 흘러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 보증금 규모,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접한 "요건 완화"라는 표현만 보고 본인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을 놓고 현재 기준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거처가 급한 분과, 거처보다는 향후 매입임대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분은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원 수단 중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관련 지원 창구나 관련 상담을 통해 본인 사정에 맞는 지원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개정을 거치면서 세부 기준은 여러 차례 조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골격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 포인트 |
|---|---|
| 대항력 요건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종료(또는 종료 예정)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
| 다수 피해 정황 | 동일 임대인·주택에서 다수 임차인의 피해가 확인되는 등 사기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
| 수사 진행 여부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확인되는지 |
| 보증금 규모 | 지원 대상으로 정한 보증금 상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
이 항목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개별 지자체·위원회의 판단과 개정 시점의 세부 지침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다수 피해 정황이나 수사 진행 여부처럼 임차인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신청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체크포인트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문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 유형별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전세사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계약 구조나 피해 양상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해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등기부만으로는 전체 보증금 규모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이른바 '빌라왕' 유형처럼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는지가 피해자 인정 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 대항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실사용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특별법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나 이후 민사 절차로 넘어갈 때 모두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처럼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 여부부터 꼼꼼히 짚어보아야 하므로, 계약 초기 단계의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빌라나 신탁 등기가 설정된 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수 있어, 계약 당시 수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항력 인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구조까지 파악하기 어려웠더라도,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다시 꺼내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통상 관할 지자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상담·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서류, 전입세대열람원, 그동안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거나 접수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 여부와 지원 범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류는 다 갖췄는데 다수 피해 정황이나 수사 개시 통보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은 서류 목록을 하나씩 기계적으로 채우기보다는, 본인의 계약 경위와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두면 심사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황,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신청 준비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심사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건수가 많거나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별다른 정보 없이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 앞서 설명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최소한의 민사 조치를 함께 챙겨 두시면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회수 가능성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과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저리 대출, 임시 거처, 조세 감면, LH 매입임대 연계 우선매수권 등 행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반환 채무 자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당장의 생활과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에 가깝고,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실제 채권(보증금)을 회수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두 트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진행할 때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 지원으로 당장의 거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한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때는 진행 순서도 중요합니다. 거처가 급한 경우라면 특별법상 임시 거처·금융 지원부터 신청해 생활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민사 절차의 증거 자료(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를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조짐이 보인다면, 지원 신청과 별개로 가압류나 소송 제기부터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 급한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두 절차를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핵심입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이제 보증금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과 보증금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특별법상 지원(저리 대출, 임시 거처, LH 매입임대 연계 등)은 피해자의 당장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조치이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국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태라면, 피해자 결정 이후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회수 절차는 임차인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미루거나 소멸시효를 넘기면, 나중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빠져 실제 회수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와 민사 회수 절차는 시기를 최대한 겹쳐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요건을 확인해 보니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회수 자체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별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행정·금융 지원을 얹어 주는 제도일 뿐, 애초에 모든 전세금 미반환 사건이 특별법을 거쳐야만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특별법이 상정하는 조직적·계획적 사기 유형과는 거리가 있는,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다수 피해, 수사 개시 통보 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며, 이 의무는 특별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른 사정일 뿐, 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기한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법 대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법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절차는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요건이 애매하거나 충족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으셨더라도, 그 자체가 회수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특별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쏟느라 정작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멸시효나 재산 확보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더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별법 지원 신청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회수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아래 순서로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일과 반환 기한을 명시해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향후 소송의 기초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문이나 관련 수사 자료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사기적 의도나 다수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준비하실 때는 시간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까지 일정 시일이 걸리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 기입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감안해 전체 일정을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오해 바로잡기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함께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오해 1.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되면 보증금을 전액 국가에서 받는다." 특별법 지원은 대출·거처·조세 등 간접 지원이 중심이며, 보증금 자체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해 2. "형사 고소만 하면 민사 절차는 필요 없다."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임차인의 재산(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해 3. "예전에 요건이 안 맞아 거절됐으니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개정을 거치며 요건이 여러 차례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최신 요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해 4. "특별법 신청 중에는 별도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특별법 신청과 심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나 임대인의 재산 변동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발송 등 최소한의 조치는 병행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5. "특별법 대상이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도 소용없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특별법 요건이 애매하거나 충족되지 않는 사안일수록, 일반 민사 절차(전세금반환소송)의 관점에서 계약 내용과 증거 자료를 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별법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회수 절차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안 맞는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민사 절차 상담은 따로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별법 요건 검토와 민사 절차 검토는 접근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개정이 거듭되며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대상이 점차 넓어져 온 만큼, 과거에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현재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현재 상황을 놓고 최신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몇 년 전 문의 당시와 비교해 대항력 요건이나 보증금 상한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예전 상담 결과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은 대출·거처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특별법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담당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를 진행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멸시효가 다가올 위험이 있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 두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병행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뒤늦게 절차를 시작하면 그만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치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지금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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