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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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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9:20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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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기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준비부터 집행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판결과지연이자 #강제집행

절차 개요와 준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도달이 확인되는 우편을 활용해 반환을 요구하면 이후 단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 이체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1
이사 자유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이 필요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십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인용되면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준비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이 포함됩니다.

2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선택

채무액과 관계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공제·하자·차임상계 등 다툼 소지가 크면 곧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선택 전에 쟁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로 담보를 확보하십시오.

3
진행·판결·지연이자

소장이 송달되면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보통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현재 대통령령 기준 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이율과 기산점은 사건별 사정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판결 후 강제집행(재산명시·경매)

승소 후 자진 변제가 없으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부동산·채권 등에 대해 압류·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비용 예납과 신청서 접수로 시작하며,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요구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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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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