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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순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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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9:54 2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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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순서와 주의사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해야 안전한가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 전출·전입, 점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보호의 핵심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권리를 지키세요.
타이밍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새 주소 전입이 안전합니다.

왜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가 위험할 수 있나요

세입자의 권리는 점유와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로 보강되는 우선변제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기존 집에서 전출을 먼저 하거나 열쇠를 반납해 점유를 끊으면 이전에 갖췄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의 전입 상태와 점유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주소로의 전입은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로 계획하세요.

안전한 순서 요약

① 권리상태 점검

계약만료 여부,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잔액, 체납 관리비·공과금, 열쇠 보관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보증금 수령 또는 임차권등기

즉시 수령이 어렵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 둡니다.

③ 전출·전입 실행

보증금 수령 또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 4가지

1) 이사 일정이 급해 전입을 먼저 하고 싶을 때
기존 집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전입을 미루고,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가족 중 한 명만 새 주소로 옮겨도 되나요
세대원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는 방식이 논의되지만, 각 가족 구성의 계약·대출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3) 열쇠를 미리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반납은 보증금 정산 또는 임차권등기 이후가 안전합니다.

4) 새 집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를 확보하세요.

전세금 회수까지 동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사 일정과 보증금 정산의 순서 설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및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돕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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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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