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접수부터 2주 이의기간·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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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2주 이의기간 놓치지 않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세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접수 전 준비부터 관할, 비용(인지·송달), 진행 흐름, 확정 후 조치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언제 활용하나요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 통지에도 전세금이 미지급인 경우. 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진행 순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만료·해지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있다면), 신분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특정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지액(통상 소송 인지의 1/10)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임대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파악을 병행하세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진행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지연손해금과 필요한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송달 실패가 반복되면 지연됩니다. 등본·등기부·계약서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주장·입증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만기 경과 후 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청구를 검토하세요.
확정 후에는 재산조회,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루트를 신속히 택해야 실익이 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빠른 회수를 돕겠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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