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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접수부터 2주 이의기간·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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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10:15 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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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접수부터 2주 이의기간·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2주 이의기간 놓치지 않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세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접수 전 준비부터 관할, 비용(인지·송달), 진행 흐름, 확정 후 조치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상담가능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착수금 0원 정책 운영

언제 활용하나요

요건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 통지에도 전세금이 미지급인 경우. 계약서, 입금 내역,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채무자(집주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기간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진행 순서

1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만료·해지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있다면), 신분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2
관할 확인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특정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진행합니다.
3
전자소송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지액(통상 소송 인지의 1/10)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송달·이의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5
확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임대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파악을 병행하세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진행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효과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지연손해금과 필요한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채무자 주소 정확성

송달 실패가 반복되면 지연됩니다. 등본·등기부·계약서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기한 관리

이의가 제기되면 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주장·입증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연손해금

만기 경과 후 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청구를 검토하세요.

집행 연결

확정 후에는 재산조회,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루트를 신속히 택해야 실익이 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빠른 회수를 돕겠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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