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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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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10:49 2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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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는 법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방문 없이도 결정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처음 시도하는 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전자소송 독촉절차 이의신청 2주
핵심만 먼저

법원은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심문 없이 신청서·증빙만으로 진행되며, 송달 후 2주 동안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의 일반 원리)

보증금 반환 같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니 주소보정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전자독촉)을 이용하면 접수·송달 조회가 편하고, 인지액 일부가 절약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준비물과 작성 포인트

1. 계약서·특약·연장계약 사본, 전입신고·확정일자 내역, 인도사실(열쇠반환 등) 증빙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은행 대출이 있다면 상환요청 사실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2.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원금지연손해금(이자)을 기재합니다. 이율은 계약·특약이 우선하고, 없다면 법정이율 기준을 참고하여 기간을 특정합니다.

3. 상대방 주소를 최신 정보로 기재합니다. 반송 시에는 주소보정을 즉시 진행해야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 현황과 송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인지액 일부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독촉절차 메뉴에서 사건 생성 →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원인 작성 → 증거파일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제출.

접수 후 담당 법원에서 형식 심사로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되면 2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의 없음 →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니, 주장·증거를 보완해 본안 대비를 해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1. 전세보증금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적합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에 널리 활용됩니다.

Q2.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2주 내 이의가 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소송에서 주장·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Q3.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주소보정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부등본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보정 송달을 진행합니다.

혼자 시작해도, 막히면 바로 연결됩니다

서류만으로 끝나면 가장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주소보정·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구간이 흔합니다. 그럴 땐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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