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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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시간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려면 ‘지급명령’이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관할법원 확인부터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해지(또는 만기) 통지 내역, 보증금 잔액 산정표, 이자 청구 근거, 주소 확인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주택을 인도한 경우 그 일자와 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 금액과 이자, 인도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은 창구 접수 대비 송달료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 수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수×6회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자소송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며, 이의 시에는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성 시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금액, 기산일(예: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 청구원인: 계약 체결·만기·해지 통지·미반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적습니다.
- 인도의무 병기: 아직 인도 전이면 ‘인도와 동시 지급’ 취지로 기재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소·연락처: 송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신 정보인지 재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안내받고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승소 후 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일부 사건 유형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처음 신청일이 소 제기일로 간주됩니다.
- 확정 후에는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채권압류·추심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용 시 송달료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접수를 권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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