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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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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11:00 2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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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분쟁 대응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시간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려면 ‘지급명령’이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관할법원 확인부터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관할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해지(또는 만기) 통지 내역, 보증금 잔액 산정표, 이자 청구 근거, 주소 확인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주택을 인도한 경우 그 일자와 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전자소송 접속 및 신청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 금액과 이자, 인도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은 창구 접수 대비 송달료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 수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수×6회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자소송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결정 송달 및 대응 체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며, 이의 시에는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확정 후 집행 준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작성 시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금액, 기산일(예: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 청구원인: 계약 체결·만기·해지 통지·미반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적습니다.
  • 인도의무 병기: 아직 인도 전이면 ‘인도와 동시 지급’ 취지로 기재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소·연락처: 송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신 정보인지 재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안내받고 시작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승소 후 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일부 사건 유형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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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처음 신청일이 소 제기일로 간주됩니다.
  • 확정 후에는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채권압류·추심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용 시 송달료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접수를 권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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