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전자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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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전자소송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서면 심사 중심의 간이절차로 신속히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을 위한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절차가 맞는 상황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이체내역 등으로 금액과 원인을 소명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7단계
1. 준비서류 정리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종료 통지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읍니다. 금액·기간이 분명할수록 결정이 수월합니다.
2. 관할 확인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관할 원칙은 동일합니다.
3. 전자소송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민사)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건 유형에서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반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인(계약·해지·미지급 경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을 우선, 없으면 관련 법정이율을 참고합니다.
5.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사건당 기본 송달횟수 기준으로 예납되며,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보정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6. 송달·이의 여부 확인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 절차가 이어집니다.
7. 확정 후 조치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계좌압류·채권추심·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명확한 청구 취지
-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이율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 부분변제·상계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합니다.
송달 가능 주소
-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지·사업장·직장 등 보조자료를 갖춥니다.
- 반송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추적 가능한 연락처도 준비합니다.
이의 대비
-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확정 전 임의변제가 있으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청구취지를 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준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관련 법정이율을 참고하여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결정 확정 후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집행 단계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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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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