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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전자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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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11:11 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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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전자소송 가이드
전세금 회수 절차 핵심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전자소송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서면 심사 중심의 간이절차로 신속히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을 위한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절차가 맞는 상황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이체내역 등으로 금액과 원인을 소명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7단계

1. 준비서류 정리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종료 통지 증빙(문자·내용증명 등),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읍니다. 금액·기간이 분명할수록 결정이 수월합니다.

2. 관할 확인

채무자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관할 원칙은 동일합니다.

3. 전자소송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민사)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건 유형에서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반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인(계약·해지·미지급 경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을 우선, 없으면 관련 법정이율을 참고합니다.

5.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사건당 기본 송달횟수 기준으로 예납되며,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보정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6. 송달·이의 여부 확인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 절차가 이어집니다.

7. 확정 후 조치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계좌압류·채권추심·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명확한 청구 취지

  •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이율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 부분변제·상계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합니다.

송달 가능 주소

  •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지·사업장·직장 등 보조자료를 갖춥니다.
  • 반송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추적 가능한 연락처도 준비합니다.

이의 대비

  •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확정 전 임의변제가 있으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청구취지를 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준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관련 법정이율을 참고하여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결정 확정 후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집행 단계 이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세금 회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진행하는 중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아래에서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의뢰 시 사건은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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