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7단계로 끝내는 전자소송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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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
만기인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셨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의 없으면 확정 후 곧바로 집행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물·비용·기간·대응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까지 가능. 계정과 인증서, 스캔 PDF만 준비하세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 2주 이의기간 포함 약 3~5주 소요(사정별 상이). 인지대(1/10)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자격/관할 확인 · 금전채권(전세보증금) 청구에 해당하는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계정·인증 준비 · 전자소송 회원가입, 공동·금융인증서, 사건 서류 스캔(PDF).
서류 작성 · 지급명령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미지급 내역, 해지/만기 통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 인지대(민사 인지의 1/10)와 송달료(회당×당사자수×6회분) 예납 후 제출합니다.
결정 송달 · 법원은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발령·송달합니다.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여부 ·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준비 · 확정된 결정 정본으로 채권압류·부동산·유체동산 등 집행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지대는 1심 소가 기준 인지의 1/10을 적용하며(천원 미만 절사 규정 유의),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회당 × 당사자수 × 6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금액은 청구액·당사자 수·송달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접수 후 결정·송달·이의기간까지 약 3~5주가 소요됩니다(사건별로 상이). 확정되면 원금 외 법정이자 및 신청 과정의 비용(인지·송달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 결정 정본 송달이 핵심입니다. 반송 시 주소보정을 즉시 처리하세요.
- 채무자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변론·증거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하나, 조건부·승계 등 예외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시작부터 증거 구조화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확정 후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의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합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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