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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와 전입신고, 이사 전 꼭 확인할 한 가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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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9:18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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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와 전입신고, 이사 전 꼭 확인할 한 가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준비 체크

임차권 등기와 전입신고, 이사 직전에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전입신고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아래 정리대로만 준비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 등기명령의 관계

거주를 시작할 때는 주택 인도전입신고가 갖춰져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를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언제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① 계약기간이 종료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② 임대인이 연락두절·연체 등으로 반환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③ 경매·공매 등 배당절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사를 앞두고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 무단 전출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전입신고 타이밍과 자주 하는 질문

Q1.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일반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Q2. 임차권 등기 후 전출해도 되나요? 네.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청구, 경매 배당요구 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3.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인지·송달료가 발생하지만, 아래 안내처럼 법도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실무를 돕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모든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집행 등 후속 절차까지 0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의 믿을 수 있는 경력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습니다. 지상파 및 다양한 언론 출연, 대한변협 실무교육 강의,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등 실적을 바탕으로 사건을 담당합니다. 어떤 사무소에 의뢰하든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점검

이사 전 체크리스트 (권리보호 관점)

  • 집을 비우기 전 임차권 등기부터 완료했는지 확인
  •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변제권 요건(대항요건+확정일자) 재점검
  • 주소 이전은 등기 완료 후 진행, 전출·전입 순서 혼동 주의
  • 이사 당일 열쇠 인도, 상태 사진, 검침 등 사실관계 기록
  •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경매 배당요구 일정 캘린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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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사건 개요만 정리해 오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 승소자료 무료 신청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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