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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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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9:39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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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해제(말소) 시점과 진행 절차, 준비서류, 주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거래·대출·매매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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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한 순간

다음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 말소(해제)를 검토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남은 표시는 거래와 담보 설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집행절차(경매·배당 등)가 끝나 우선변제가 마무리된 경우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임차권등기 말소 · 해제 시기 · 처리기간

말소 신청 전, 기본 준비서류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 접수 안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갖추면 원활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이체확인서, 영수증, 합의서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접수 안내에 따른 첨부서류

용어 정리: “해제”는 실무상 말소등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결정 자체를 없애야 하는 예외 상황에선 취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해제 서류 · 말소 동의서 · 인터넷등기소 · 관할등기소

진행 순서: 말소등기 vs. 결정 취소

  1. 경로 선택
    A. 말소등기 — 보증금 반환이 끝난 일반적인 경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합니다.
    B. 결정 취소 — 발령 사유가 소멸했거나 착오가 있는 특별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신청하고, 취소결정 후 말소를 진행합니다.
  2. 관할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결정을 내린 법원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3. 접수·보정
    안내된 양식과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보정요구에 응답합니다.
  4.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시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 말소 절차 · 처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대출 일정이 있다면 말소완료 확인서를 일정 전에 준비하세요.
  • 부분 반환만 받은 경우, 합의서로 잔액 처리 방식(기한·공탁 등)을 명확히 기록해 불필요한 이견을 줄입니다.
  • 임대인 신청 시에는 통상 임차인의 동의 또는 반환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후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변동이 없는지 등기사항을 재확인하세요.

키워드: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잔금일정 ·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 반환만 받았어요. 지금 해제할 수 있나요?
A. 잔액 처리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어야 말소가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지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임대인이 대신 말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통상 임차인 동의 또는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범위는 관할 안내에 따릅니다.
Q. 결정 자체를 없애고 싶어요.
A. 발령 사유가 소멸했거나 착오가 있는 예외적 케이스라면 결정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결정 후 등기 말소가 이어집니다.

키워드: 해제 방법 · 말소 동의 ·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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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분쟁,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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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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