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유|보증금 회수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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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왜 신청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까 걱정될 때 선택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이유, 요건, 준비서류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 이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일 때 권리를 보전합니다. 둘째, 주택을 비우거나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와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안전판이 됩니다. 셋째, 추후 전세금 반환소송·경매절차에서 권리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타이밍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이사를 앞두고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관할 법원 기준과 준비물(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미반환 사유와 계약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전입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신분증 사본 등을 묶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여 시간·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효력: 등기 후에는 임차권의 존속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권리관계 확인이 쉬워집니다. 기간: 통상 심사·보정 과정을 거치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인지·송달 등 소정의 비용이 있으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의 일부로 고려됩니다. 해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말소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회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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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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