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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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지금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와 준비해야 할 증빙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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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인지대(신청수수료), 송달료(법원 우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이며, 관할 법원·등기소·주택 소재지에 따라 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영수증과 계산서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① 인지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② 송달료는 결정문 송달 등 법원 우편비용으로, 상대방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입증지 비용이며, ④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각 지자체 세율·과세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건마다 합계가 달라지므로, 지급 당시 납부서·전자납부 내역을 필히 확보해 두세요. 이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때 바로 산출·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1) 청구 시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등기까지 마쳤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포함)와 함께 또는 별도의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대상 임대인(승계인 포함)에게 청구합니다. 3) 청구 범위 신청과 등기에 실제 지출된 합리적 비용 전부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4)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완료통지, 각종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문자·계좌내역 등). 5) 진행 방식 보증금 청구의 청구취지·원인에 비용상환을 함께 기재하거나, 이미 소송 중이라면 변경·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함께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이사 일정과 전입신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이어가세요. 등기 말소는 보증금 전액 수령 후에 하되, 말소 비용 처리도 분쟁소지가 있으니 합의 또는 판결문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환 청구와는 구별됩니다. 무엇보다 사건별로 지자체 세율·송달 횟수·상대방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비용 항목표를 만들어 관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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