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언제·어떻게? 보증금 반환 후 안전하게 끝내는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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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받은 뒤 안전하게 끝내는 법
전세계약이 정리되면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새 집에서의 권리 확보가 매끄럽습니다. 언제 말소할지, 누가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거나 공탁으로 변제가 완료된 경우, 또는 판결·조정·화해조서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함이 확인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며, 임대인이 신청하려면 임차인의 말소 동의서 또는 채무 소멸을 입증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말소 시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소 접수 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할 등기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요구 목록은 접수 전 확인하세요. ① 말소 등기신청서 ②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 확인 ④ 권리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공탁서 정본, 판결·조정문 등) ⑤ 임대인 신청의 경우 임차인의 말소 동의서 등.
첫째, 보증금 정산을 마치고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 신청 주체(임차인/임대인)를 정하고 필요 서면을 정비합니다. 셋째,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넷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 요구가 있으면 즉시 대응합니다. 다섯째, 말소 완료가 확인되면 즉시 새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권리를 재정비합니다.
전세금 정산 이후, 말소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 초기 부담을 낮췄습니다. (사안별 조건은 상담 시 안내)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서류 목록,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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