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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완전정리, 깡통전세·갭투자·이중계약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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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10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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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되는 임차인을 위한 안내

전세사기 유형 완전정리, 깡통전세·갭투자·이중계약까지 총정리

내 전세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대응과 회수 절차도 정확해집니다.

450건+전세금반환소송 누적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4~6개월소장 접수~판결 평균 소요

뉴스에서 전세사기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막상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유형에 따라 임대인의 상황과 남은 재산,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전세사기 유형을 깡통전세형, 무자본 갭투자형, 이중계약형, 선순위 근저당형, 바지 임대인형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유형이든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이 글은 형사 고소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택 유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 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 내 전세 계약이 전세사기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
  •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진 분
  • 임대인 연락이 끊기거나 명의가 바뀌어 당황하고 계신 분
  • 유형과 상관없이 전세금을 회수할 방법부터 알고 싶은 분

전세사기 유형, 왜 미리 구분해서 알아야 할까요?

전세사기라는 말은 하나의 사건 유형을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발생 원인과 구조가 전혀 다른 여러 유형이 뒤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한 경우도 있고, 집값 하락이나 무리한 투자로 뒤늦게 반환 능력을 잃은 경우도 있어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유형에 따라 임대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계약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제3자(매수인, 다른 임차인, 신탁회사 등)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 깡통전세형이라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자체는 남아 있어 경매를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유형이라면 실소유자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관건이 됩니다.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전세사기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다고 느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실제로 두세 가지 요소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임대인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전세사기 유형이라 해도 개별 계약 조건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형 —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깡통전세형은 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겨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점에 반환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집값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아, 임대인이 집을 처분하면 보증금 반환 재원이 확보되는 구조

깡통전세형

집값이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 처분해도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

이런 유형에서는 임대인이 매도를 미루거나 다른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고,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갈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검토하는 조치입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재산 정보를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깡통전세형이라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배당 순위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두를수록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계약 당시 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상품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 신축빌라 갭투자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형은 임대인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주택(주로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게 형성되도록 유도한 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집값이 정체·하락하면 한꺼번에 반환 능력을 잃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적정 매매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런 구조가 자리잡기 쉬운 배경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채의 주택을 동시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현황이나 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해두면, 계약 이후 이런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무자본 갭투자형 구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임대인 개인의 다른 재산이나 임대 중인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파악해 강제집행 대상을 넓혀보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이런 구조를 전부 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 과정에서 시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거나, 확인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중복임대형 — 한 집에 여러 세입자

이중계약형은 임대인이나 그를 대리한 사람이 동일한 주택을 두고 여러 임차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소유자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대차처럼 보여도, 뒤늦게 다른 임차인의 존재나 실소유자와의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계약 체결 대상이 실제 소유자였는지,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이었는지가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할 자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임대가 확인된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배당 순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본인의 전입 시점과 확정일자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중계약형은 계약 상대방이 실제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 자체의 효력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유형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꼼꼼하게 필요한 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처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대조해두면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점 기록은 뒤늦게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초기에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집 — 권리관계 확인 소홀형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더라도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해 따져보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유형입니다. 주택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 순위에서 밀려 일부만 회수되거나 전혀 회수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계약 전에는 물론, 계약 기간 중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계약 전 이 부분을 소홀히 넘긴 경우,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근저당 설정 순위와 금액을 파악하고,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보는 것이 다음 대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 개인의 다른 재산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용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계약 기간 중이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상 징후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바지 임대인(명의대여)형

바지 임대인형은 실제 자금을 움직이고 사실상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등기부상 명의만 올라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 뒤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시를 내린 사람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연락하고 협의했던 상대방이 등기부상 명의자와 다르다면, 그 정황을 문자나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구조가 의심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신탁 부동산은 계약 체결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임대차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복잡한 유형에 속합니다.

바지 임대인형은 다른 유형보다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과 자료가 더 필요한 편입니다. 계약 경위와 실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신탁 부동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탁원부에 임대차 관련 특약이 정리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계약의 유효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구조가 달라 개별적인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전세사기 유형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을 마친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유형별로 공통되는 확인 포인트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전은 물론 잔금일, 전입일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소유자와 근저당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주변 매매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 현황

동일 임대인이 여러 채를 동시에 임대하고 있는지, 근저당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SGI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이후 대응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전세사기 유형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확인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며칠을 투자하는 편이 계약 후 몇 개월간의 분쟁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라도 이 네 가지 항목을 지금 다시 점검해보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 이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유형과 상관없이 회수 절차는 같습니다

깡통전세형이든 무자본 갭투자형이든, 일단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면 실제로 밟아야 하는 회수 절차의 큰 틀은 유형과 크게 관계없이 비슷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 이후 절차의 근거로 삼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4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재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이 절차 안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달라집니다. 깡통전세형이나 근저당이 많은 유형이라면 배당 순위와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하고, 바지 임대인형이나 이중계약형이라면 실질적인 상대방과 계약의 효력 자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반환 시기의 법적인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있다는 점은 어떤 전세사기 유형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형사 고소나 특별법 지원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관련 보도를 보면 형사 처벌이나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영역이고,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는 별도의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치는 행정적인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임차인이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 회수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와는 별개로, 우선 민사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안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상황인지,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되, 전세금 자체를 회수하는 절차는 이 글에서 안내한 순서대로 별도로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 회수 난이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전세사기라도 유형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의 복잡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는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앞서 있는지 여부입니다.

깡통전세형이나 선순위 근저당형은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자체는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경매를 통한 배당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순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습니다.

반면 바지 임대인형이나 이중계약형은 애초에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조사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오시는지가 이후 절차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무자본 갭투자형은 두 유형의 중간 정도로, 임대인 개인의 재산은 많지 않아도 동시에 임대 중인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추가로 확인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얼마나 폭넓게 찾아내는지가 회수 결과를 좌우하곤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 확인과 절차 착수를 미룰수록 다른 채권자에게 순위가 밀리거나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유형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빨리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느냐입니다.

회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라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나가면서 임대인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사기 유형과 무관하게 안전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전세사기 유형에서 전세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배당 순위에서 앞선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이 이루어져 정작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가 함께 이루어진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 사이에 며칠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전세사기 유형을 막론하고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중계약형처럼 계약 상대방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되는 유형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해도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유형의 위험을 상쇄하는 만능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값으로 갖추고,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재산 현황 파악, 필요시 보증보험 가입까지 겹겹이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유형을 막론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어느 한 가지 조치만으로 완전히 안심하기보다, 여러 안전장치를 겹쳐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한 줄로 정리하면

전세사기 유형은 크게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형, 무자본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는 갭투자형, 한 집에 여러 세입자를 두는 이중계약형,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권리관계 소홀형, 명의만 빌린 바지 임대인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면 살펴야 할 쟁점도 달라지지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의 큰 틀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어 헷갈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하든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뀌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유형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을 쏟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정리해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자주 묻는 질문

Q. 제 상황이 어떤 전세사기 유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 유형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말씀해주시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어떤 절차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전세사기 유형과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형과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이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여러 세입자가 함께 피해를 본 경우 각자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여러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각자의 계약 조건과 전입일·확정일자가 다르면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자료가 있다면 서로 참고가 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이런 사정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당장의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 없이 이행권원을 확보해두는 효과가 있고, 이후 임대인의 재산이 새로 확인되면 그 시점에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수가 당장 어려워 보인다고 절차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우선 진행해두는 편을 권합니다.

Q. 전세사기 유형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실제로 근저당이 많은 집에 바지 임대인이 끼어 있거나, 무자본 갭투자와 이중계약이 함께 나타나는 등 유형이 겹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혼자 유형을 특정하려 하기보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동안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여러 요소가 섞여 있어도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또는 실소유자)의 재산과 우선순위이므로, 자료만 갖추어지면 정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전세가 어떤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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