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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단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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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13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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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전 확인사항

전세권 설정 단점,
계약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

전세권 설정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임대인 동의부터 설정 비용, 말소 절차까지 전세권 설정의 단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대안을 함께 검토하면 좋을지 정리했습니다.

동의 필수임대인 협조 없인 설정 불가
450건+전세금 반환 처리 사례
전국전화 상담 가능 지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권은 이름만 듣고 무작정 안전한 제도라고 오해하기 쉬운 만큼, 단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선뜻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
  • 등기 비용이나 말소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 전세권만 설정하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린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계약 전 어떤 선택이 실제 상황에 더 맞는지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왜 단점부터 짚어야 할까요?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물권으로 설정하는 제도라서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정을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여러 단계에서 걸림돌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을 만능 안전장치처럼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등기 요건 자체부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해 실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권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말리기보다, 실무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단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전세권 설정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단점을 안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뒤 계약 조건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이 글에서 짚는 다섯 가지 지점을 하나씩 따져보시는 편이 나중의 후회를 줄여줍니다.

단점 1 — 임대인 동의 없이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신청 자체를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소유자인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처음부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권 설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자신의 소유권 위에 별도의 물권이 기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향후 담보대출 등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계약 초기, 즉 임대인과의 관계가 아직 우호적일 때 협의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설정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단점 2 — 설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려면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과 법무사 보수, 그 밖의 부대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율이나 금액은 목적물의 가액과 관할 등기소,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목적물 정보를 가지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이 설정할 때 한 번만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이 끝나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별도의 등기 비용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과 말소를 합쳐서 생각하면 부담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전세권 설정을 결정할 때 단순히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실질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따져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3 — 말소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기본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보증금도 문제없이 반환되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말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던 것처럼, 없앨 때도 결국 임대인의 협조 또는 법적 절차가 다시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보다 말소할 때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틀어져 있다면 말소 협조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실 때는 말소 시점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특약사항 등에 반환과 말소를 연계하는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4 — 설정만으로 반환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보증금이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반환 기한을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역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필요한 과정이지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목적물 인도나 명도 문제까지 얽혀 있으면 실행 단계에서 예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세권은 담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권리이지, 반환 자체를 자동으로 강제하는 만능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국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경매든 소송이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점 5 — 임차권등기명령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세권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무적으로 더 간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제도의 목적과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전세권 설정을 시도하다가 임대인의 비협조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사는 다가오는데 전세권 설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기보다, 이사 및 대항력 유지가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들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다 보면 몇 가지 오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전세권만 설정해두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환이 늦어지면 결국 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실행해야 하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 자체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무조건 다른 권리보다 앞서는 순위를 갖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등기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앞서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을 나중에 설정해도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형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게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오해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하실 때 막연한 기대보다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설정과 말소에 관한 협조 의무를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이후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말소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비용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특약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소한 금액을 두고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 문구는 거창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날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실무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 작성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이유를 알아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소극적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물권이 기재되면 향후 담보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매매를 고려할 때 매수인에게 부담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의 우려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말소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협상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설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가 정작 이사 일정이 촉박해지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단점, 한눈에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단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단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 속에서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동의 필수

소유자 협조 없이는 등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정·말소 비용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법무사 보수가 설정·말소 각각 발생합니다.

말소 절차 번거로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 임대인 비협조 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반환 보장 안 됨

설정만으로 돈이 나오지 않고 별도 실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

목적이 다른 두 제도를 혼동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단점 모두 결국은 임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준비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미리 하나씩 짚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절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어느 쪽이 더 맞는지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 임대인(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 등 설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 말소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 협조가 없으면 처음부터 진행이 막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 등기부에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 이미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협조적이고 담보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전세권 설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사 후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쪽이 실무상 더 접근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단점이 많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이 항상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담보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처음부터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 상태라면, 비용과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물권으로서의 담보력을 확보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전세권의 실질적인 담보력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사와 전출을 앞둔 상황, 혹은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차 지도, 즉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르는 편이 실무상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대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세권 설정이 여의치 않다면, 반환이 지연될 때를 대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단계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 사항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 가능하며,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확인해둘 점

이미 전세권을 설정해두셨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번 발급받아 설정 순위와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담보로서의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는 반환과 말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미리 일정을 조율해두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환이 이루어진 뒤에도 말소를 미뤄두면 나중에 다시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기한이 다가오면 내용증명 등 다음 단계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전세권 재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기존 전세권 등기만으로는 증액된 금액까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재설정이나 변경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정할 때만 신경 쓰고 갱신 시점을 놓치면 실제 보증금과 등기 내용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점은 최초 설정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갱신 협상 과정에서 미리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갱신 시점마다 등기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제 보증금 규모와 등기부상 담보 내용이 어긋나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소할 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도 반환되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소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말소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일이므로, 애초에 반환과 말소 협조를 함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말소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등기부상 전세권이 계속 남아 있어 목적물 처분이나 다른 거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안내하며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설명은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실제로 일치한다는 점을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단점과 별개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알아두세요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이고, 소송 단계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다고 해서 이 이자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의 실행 여부와 별개로 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해드리면 협상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들

전세권 설정을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세 가지 정도는 꼭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실제로 협조적인지, 단순히 말로만 동의하고 실제 등기 절차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기부상 이미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설정하려는 순위가 실질적인 담보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설정과 말소에 드는 비용,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의 협조 여부까지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보시면 전세권 설정이 본인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은 상황에 따라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점검 사항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세권 설정은 만능이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 설정·말소 비용, 말소 절차의 번거로움, 반환 자동 보장 부재, 임차권등기명령과의 혼동이라는 다섯 가지 단점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고 담보력을 높이려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사·전출 상황에서는 절차 지도를 따르는 편이 실무상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든 임차권등기명령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계약 조건과 임대인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반환 예정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시점부터는 절차를 미루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 동의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등기 신청 자체가 소유자인 임대인의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법원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계약 초기에 임대인과 협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극적인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협상에 나서시면 동의를 받아내실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등기된 목적물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막연히 하나만 믿고 있기보다 상황에 맞는 조합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법무사 보수가 목적물 가액, 관할 등기소,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목적물 정보를 가지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설정 비용뿐 아니라 나중에 말소할 때도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두시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을 누가 질지 계약서 특약에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전세권 설정 대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두고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미 설정한 전세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 가늠해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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