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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는 6가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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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6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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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왜 조심한 사람도 걸리는가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보가 애초에 임차인에게 오지 않도록 설계된 지점이 있고, 그 지점마다 법이 마련해 둔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6구조적 원인
다음날대항력 발생 시점
450건+누적 처리 경험

왜 조심한 사람도 전세사기를 당하는가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부도 떼어봤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나름대로 조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상담자 상당수는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작정 계약부터 하고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전입신고도 바로 했고, 나름의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이유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부주의 한 가지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더 꼼꼼히 봤어야지"라는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면, 정작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임대인만 알고 있는 정보 사이에는 애초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권리변동이 있고,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잡혀 있는 보증금 총액은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의 노력만으로 뚫으려 하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여섯 가지 구조적 지점으로 나누어 짚어보려 합니다. 각 원인마다 왜 그 지점에서 정보가 끊기는지를 설명하고, 그 지점을 법이 어떻게 차단하도록 마련해 두었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라면 대응 순서까지 이어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짚어드리는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시면 02-591-566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구조로 설명한다고 해서 계약 전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막연히 "조심하자"는 말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보 비대칭이 등기부의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지, 대항력의 시차가 정확히 며칠의 문제인지를 알면 확인해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구체적인 지점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여섯 가지 원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라는 물건 자체의 특성(원인 ③)에 갭투자 구조(원인 ⑤)가 결합되면 위험이 배가됩니다. 뒤에서 각 원인을 개별적으로 설명한 다음, 이 원인들이 겹칠 때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도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차의 문제

대항력은 즉시가 아니라 다음 날 생깁니다.

비대칭의 문제

등기부에 안 나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명의의 문제

계약 상대가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인 ①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 비대칭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보의 격차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등기부등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같은 건물 다른 세대에 이미 얼마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이 건물 외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등기부만 깨끗하면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건물에서는 건물 전체에 걸린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개별 호수 단위가 아니라 건물 전체 단위로 근저당권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내 계약서만 봐서는 건물 전체의 위험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요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면 경매 배당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순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약 전에 실제로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차단선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요청을 하는 임차인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에게 결례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명문으로 요구할 권리를 정해둔 이상, 이를 요청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절차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도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 즉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요청하면 해당 주택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그 보증금과 차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세대·다가구 건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물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에 이미 얼마나 많은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매매가 대비 선순위 채권 총액을 계산해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이 요청부터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원인 ②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의 시차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흔히 오해되는 부분이 대항력의 발생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순간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고, 다음 날 0시가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하루의 시차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당일 또는 그 직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먼저 등기부에 오르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고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잔금일 직후 곧바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매매·증여로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어떠한 권리변동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한번 열람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하루의 시차가 만드는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정해지므로, 계약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임차인의 지위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차 문제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마음이 놓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는 임차인이 확인하지 않는 사이에도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잔금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는 습관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 여부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고 온라인으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원인 ③ 시세를 검증하기 어려운 물건, 원인 ⑥ 용도의 문제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건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신축 빌라나 신축 다세대주택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시세를 검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켜켜이 쌓여 있는 물건과 달리, 이제 막 지어진 건물은 분양가나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져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정평가서 한 장만 믿고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하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일수록 인근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직접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가격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른바 깡통전세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높다고 느껴지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매물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실거래가 비교가 어려운 완전 신축이라면, 인근 지역의 준공된 지 1~2년 된 유사 평형 물건의 전세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분양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작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이 매매 자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시간을 두고 여러 매물을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의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가 진행될 때도 주거용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록된 용도가 실제 사용 형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이라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최소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④ 명의와 실질이 분리되는 지점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 중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계약 상대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살던 사람이나 원소유자 행세를 하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실제 처분 권한을 가진 수탁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바지 임대인, 즉 실제로는 자금이나 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명목상 소유자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시키는 구조도 있습니다. 또한 진짜 소유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확인하고,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범위에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나중에 그 돈이 실제 소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반환을 다투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원인 ⑤ 갭투자 구조의 유인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개인의 부주의로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실상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내는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여 전세 수요가 줄거나, 한꺼번에 여러 세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겹치면 순환이 멈추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채, 수백 채를 굴리던 임대인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실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 수 있는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서 설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나 계약 시 등기부에 나타나는 근저당권 설정 이력의 빈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바뀐 물건이라면 갭투자 구조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갭투자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계약이 임대인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인이나 명의로 분산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거나, 유사한 상호의 법인이 인근 여러 건물에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그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증금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임대인 아래 있는 여러 세대가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원인이 겹칠 때 벌어지는 일

지금까지 설명한 여섯 가지 원인은 각각 따로 작동하기보다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유형화해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조합이 눈에 띕니다.

가장 흔한 조합은 신축 빌라(원인 ③)와 갭투자 구조(원인 ⑤)의 결합입니다. 시세 검증이 어려운 신축 물건을 매매가와 거의 같은 보증금으로 임대해, 임대인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보 비대칭(원인 ①)까지 더해지면, 임차인은 건물 전체에 이미 얼마나 많은 보증금이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계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조합은 명의와 실질의 분리(원인 ④)와 대항력 시차(원인 ②)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이나 명목상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 절차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잔금일과 전입신고 시점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상대를 확인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 정작 대항력 발생 시점을 놓치는 식입니다.

이처럼 원인들이 겹칠수록 개별 원인 하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여섯 가지 차단 지점을 하나씩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험을 개인이 계약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확인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정보가 압축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는 압박, 중개인의 재촉, 이사 일정의 촉박함 — 이 겹치면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하나씩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짧게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절차를 계약 일정에 미리 포함시켜 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계약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앞서 설명한 여섯 가지 원인과 차단 지점을 계약 전 실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건물 내 다른 세대 보증금 현황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같은 법 제3조의6 제3항)
잔금일 이후 권리변동 여부잔금 다음 날 등기부 재열람
건축물 실제 용도건축물대장 발급·대조
계약 상대와 소유자 일치 여부등기부상 소유자 이름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보증금 송금 계좌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인지 확인

이 여섯 개 항목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계약 당일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을 앞에 두고 하나하나 요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 전 미리 요구할 항목을 정리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물건이라면 계약 전 단계에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는 임대인,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을 얼버무리는 중개인, 소유자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은 각각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항목이 동시에 석연치 않게 느껴진다면 그 계약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하루 미루는 것이, 계약 이후 수개월에 걸친 소송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지금부터의 순서

여섯 가지 원인을 다 살펴도 이미 벌어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길입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되짚는 것만큼이나,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환 요구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면 소송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그 시점까지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이사를 하더라도 잃지 않습니다.
3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이의신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로 나아갑니다.
이사 시점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그 사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기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다면 배당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를 통해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을 보증금·차임채권 등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만 깨끗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나요?

등기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같은 건물 다른 세대의 보증금 총액,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현황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함께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건축물대장 확인을 함께 병행해야 실질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계약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 다음 날 재열람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그 사정을 감수해야 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일 뿐 관행이 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일이고, 그 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속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사 일정이 꼬이거나 이중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는 오히려 임차인의 몫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절차가 필요 없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해당 보증기관에 이행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보증기관 확인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두는 절차는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나 지급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함께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보해 둔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가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보증기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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