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돈을 실제로 받기까지의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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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손에 쥔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마음고생 끝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준 문서일 뿐, 그 자체가 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내용을 순순히 이행해 스스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결 내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집행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승소 이후 막연히 기다리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승소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고 방치해 두면,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판결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파악에 들어가면, 임대인이 대응할 여지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 후의 대응 속도가 실제 회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몇 단계의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부터 재산별 집행 방법, 재산을 찾는 절차, 비용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승소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판결을 받은 이후의 절차는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판결이 나온 다음에 새롭게 준비를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판결이 임박한 시점부터라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고,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집행 대상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절차를 병행하면서 회수 가능한 부분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접근이 실무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에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더합니다.
재산 파악
재산명시 → 재산조회 순으로 찾습니다.
집행 실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강제집행은 아무 문서나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서류가 있어야 법원과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승소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집행권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집행법 제28조 이하가 정한 집행문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해당 판결이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사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필요에 따라 확정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서류들을 판결 확정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 시점에 따라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일정을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송달증명원은 임대인에게 판결문이 실제로 송달된 날짜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소송 과정에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집행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임대인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실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① 부동산 강제경매는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많이 걸려 있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몫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은 임대인이 가진 예금채권, 급여채권,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차임채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 경매의 실익이 낮은 경우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세대·다가구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받고 있는 구조라면,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부동산 경매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채권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금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나머지는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전부명령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 변제에 갈음합니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어, 상대 채권의 안정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③ 유체동산 압류는 임대인의 가재도구나 집기를 압류하는 방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해도 환가액이 크지 않고, 애초에 압류할 만한 값나가는 동산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보조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먼저 시도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구성을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들에게 받을 차임채권이나 향후 반환할 보증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채권 압류가 안정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생활 형태와 소득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집행 방법을 선택할지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
문제는 임대인이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채권자인 임차인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민사집행법은 재산을 찾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세 절차는 순서대로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고, 재산명시 불응이나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는 실제 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절차의 쓸모는 서로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만드는 절차로, 채무자가 성실하게 목록을 제출하면 그 자체로 집행 대상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의 권한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더 크지만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직접적인 재산 확보 수단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신용에 타격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행비용과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용, 경매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되, 집행 결과로 회수되는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인지대·송달료 등의 실제 납부액과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인정하는 범위를 합산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어, 이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함께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만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승소 후 잊지 말고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원래의 판결금과 합산해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수치를 이 글에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이율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시점 자체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함께 누적되므로, 승소 판결금액에는 원금인 보증금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할 금액을 계산할 때도 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판결문에 기재된 산정 방식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강제집행을 늦게 시작할수록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는 기간 동안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임차인의 실질적인 이익에 더 부합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청구금액 산정을 함께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회생 중이거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 중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거나 해당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여러 명 경합하고, 그 가운데 누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순위는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이 그동안 대항력을 언제 갖추었는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이 아무리 확실해도 순위가 밀리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배당 순위 자체를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순위는 판결이 아니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라는 실체법상 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배당에서 앞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계약 초기부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 순위를 지켜두었는지가 최종적인 회수율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순위입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새로 신청하기보다 그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즉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절차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할 변제로 마무리하는 경우의 실무 조언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판결 이후 임대인과 분할 변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할 자금이 없지만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몇 차례에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금액과 지급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 회라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되면 나머지 전액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갔다가 이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는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다시 그 이행 조건을 두고 별도의 분쟁이 생기는 셈입니다. 합의서를 남겨두면 이런 다툼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설령 다투더라도 서면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임차인의 입장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합의서는 간단한 양식이라도 날짜, 금액,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할 변제 합의는 임대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그 배려가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이행 방법만 조정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분할 변제 합의를 진행할지 강제집행을 계속할지 판단할 때는, 임대인의 상환 의지뿐 아니라 실제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성실히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간만 흘려보내고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정 시점에 다른 부동산 매각이나 대출 실행 등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분할 변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불이행 시 절차를 명시해 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승소 이후 실제로 진행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마무리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를 참고해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
| 1.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인 |
| 2. 부수서류 발급 | 집행문, 송달증명원, 필요 시 확정증명원 |
| 3. 재산 파악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필요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4. 집행 방법 선택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유체동산압류 |
| 5. 비용·소송비용 정리 | 집행비용 예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 6. 배당 또는 회수 | 경매·추심 결과에 따른 실제 수령, 필요 시 분할변제 합의 |
이 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파산·회생·경매 개시 여부에 따라 순서가 바뀌거나 특정 단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다음 단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도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특정 재산에 대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수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와 여러 차례의 집행 시도가 반복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차를 미리 각오하고, 각 단계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전체 과정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도 긴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혼자 감당하려면 지치기 쉽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법원마다 실무 처리 방식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곳에 문의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만 들고 오셔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집행을 진행할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를 무기한 미룰 이유는 없으며, 가집행을 통해 우선 확보해 두고 이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가능합니다.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도 우선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임대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할 수 있고, 그래도 파악이 안 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낼 필요 없이, 이 절차들을 순서대로 밟아가면 됩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사소한 정보라도 기록해 두시면 이후 재산조회 대상을 특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채권, 즉 제3채무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추심명령이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받은 금액이 부족하면 나머지 채권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이라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그 채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전부명령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이전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한 개인 간 채권이라면 추심명령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실제 회수까지,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으신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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