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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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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1:40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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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지금 당장 가능한 실행안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앞두셨다면, 항목별 비용과 임대인에게 상환받는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신청 과정과 등기 처리에 든 실비 전부(예: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권리로,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인지대보통 2,000원
송달료1인 기준 5,200원×6회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수수료1건 3,000원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총 43,400원
증빙 보관영수증·납부확인 필수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4가지 길

  • 1) 사전 요구
    결정문, 등기완료 통지, 인지·송달·세금·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모아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예: 7일)을 두고, 계좌·금액·근거를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2)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같은 소장 안에서 위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3) 상계로 해결
    임대인이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올 때, 이미 지출한 비용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4) 독립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단독 청구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과 금액, 발생일, 증빙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심리가 간명해집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결정문 및 등기완료 통지 (사본 가능)
  • 비용 증빙 인지대·송달료 예납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서, 등기수수료 영수증
  • 계약 및 점유 관련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점유 시점 소명 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든든한 이유

전세금 반환 사건은 전략이 곧 속도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는 실제 판결과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황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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