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2주 내 집행권원까지 가는 실전 절차


2025-09-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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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빠르게 확정받고 집행까지 가는 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할 선택부터 전자작성, 비용·기간, 확정 후 절차까지 실제 흐름을 그대로 안내드립니다.
언제 이 방법이 맞나요
전세금 지급명령은 돈(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요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요건: 임대차 종료, 반환 요구 사실, 미지급 상태를 문서로 설명하고 증빙합니다.
- 관할: 통상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전자화면에서 관할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
필수는 간단하지만 빠짐없이 갖춰야 심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통장 사본·거래내역), 계약 종료·반환 요구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 해당 시: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 법인 관련 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소송으로 단계별 진행
1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명은 보통 “임대차 보증금”으로 설정합니다.
2
당사자 입력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송달 성공률에 직결됩니다.
3
청구취지·원인 반환받을 금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적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기재는 피합니다.
4
첨부 계약·입금·해지 통보 등 증빙을 PDF·이미지로 첨부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배당이 이뤄집니다. 이후 송달, 이의기간(2주),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6
확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추심, 부동산·동산 집행 등으로 연결합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됩니다.
비용과 기간, 꼭 아셔야 할 수치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는 통상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1심 소가 기준 인지의 약 1/10을 적용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합니다. 1회분 기준액은 최근 고시 금액을 따릅니다. 전자 제출 시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접수 화면의 자동 계산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처리 기간은 송달 상황과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송달 완료 후 2주 경과 시 확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 팁으로 시간 단축
- 관할 확인: 임대인 주소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전자화면의 관할 찾기를 활용하세요.
- 송달 성공률: 최근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고, 반송 시 즉시 보정합니다.
- 내용증명: 반환 요구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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