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얼마 실제 계산 구조와 절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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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얼마, 한 번에 이해되는 실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는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얼마나 드나?”일 것입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로 구성되며, 사건 금액·당사자 수·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구조와 실제로 어떻게 부담·회수되는지, 그리고 당장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구성과 기준
①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가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소액대(예: 1천만원 미만)는 단순 비율로, 그 이상은 누진 구조가 적용됩니다. ②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 성격으로, 최근 기준 1회분 5,500원이며 사건에 필요한 회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소액사건 접수 시 통상 원·피고 각 10회분을 예납). ③ 변호사비는 사건 난이도·진행전략에 따라 사무소별로 다르지만, 승소 후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소송비용액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현금흐름과 사후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얼마나 들까요? 청구금액이 같아도 소송유형·송달 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송달료는 우편 왕복 횟수에 비례합니다. 변호사비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상담 시 구체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승소 시에는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송달 등 법원비용과 규칙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분쟁 단계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 선택으로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본안소송 대비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큰 경우에는 곧바로 본안소송과 보전·집행전략을 엮는 편이 신속합니다.
누가 최종 비용을 내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승소자는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금액을 정한 뒤,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리며, 사건별 요건에 따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공휴일 휴무)에는 무료전화상담을, 시간 외에는 아래 링크로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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