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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한 번에 정리|신청비용 항목·청구 시점·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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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3:30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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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한 번에 정리|신청비용 항목·청구 시점·시효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청구 기간, 헷갈리면 이 기준으로 정리 끝

신청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하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진행 기간과 실제 비용 항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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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등기비용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필요비용이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로 구성되고, 1명/1주택 기준 예시는 합계 약 4만3,400원 수준입니다. 비용 청구는 지출로 권리가 발생하며, 일반 민사채권의 원칙에 따라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 민사 청구나 상계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청비용과 등기비용 전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었다면 들지 않았을 성질이므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에는 인지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가 포함되고, 사건 경과에 따라 법률대리 수임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 시점과 기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각 비용을 지출한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 민사채권의 원칙에 따라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지출 시점 이후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최근 판단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민사 청구로 바로 요구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 방식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진행 기간과 실무 팁

서류가 정확하면 신청부터 등기 기재까지 약 10일~2주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관할·요건·증빙을 충족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경매 등 후속 절차와 병행하기 수월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누구 부담’,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말소’ 등으로도 자주 확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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