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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정확한 순서와 준비물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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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4:03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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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정확한 순서와 준비물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이사 앞두고도 권리 지키는 가장 빠른 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나요? 신청방법준비서류관할법원전자소송기간·효력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말소는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진행하면 됩니다.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준비서류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자 확인), 확정일자 또는 공정증서 사본,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내용증명·문자 등)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단계가 포함됩니다.

진행 흐름과 핵심 포인트

접수 후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기입이 촉탁되어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새 보금자리 전입신고는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하시길 권합니다. 말소는 보증금 수령을 마친 다음 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전문가 검토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및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황별로 제출 순서와 보정 포인트를 점검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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