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빠르게 끝내는 순서와 핵심 포인트


2025-09-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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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가는 실전 루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로 권리를 안전하게 고정한 뒤 지급명령으로 금전청구를 신속히 확정하는 흐름이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와 관할, 준비물, 이의신청 대응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권등기 — 주택 소재지 / 지급 — 상대방 주소지
목표: 신속 확정 → 강제집행
권리를 먼저 고정하고, 청구는 간명하게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조치로 주택을 비우더라도 권리 순위가 흔들리지 않아 경·공매나 배당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절차 진행에 들어간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증금 회수 전략의 첫 단추로 적합합니다.
지급명령 핵심만: 관할·서류·이의신청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문서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관할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경위, 반환 요구 내역(등기우편 등),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지만, 이미 등기로 권리순위를 고정해 둔 상태라 전략상 불리하지 않습니다.
실전 체크포인트 6가지
① 반환 요구의 기록화: 문자·통화보다 등기우편 등 객관증빙 위주로 남기십시오. ② 주소 보정 대비: 송달 불능 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 상업등기부 등으로 주소 특정에 유의합니다. ③ 지급명령의 적합성: 금액과 기한이 명확한 사건일수록 유리합니다. ④ 이자·지연손해금: 약정 또는 법정이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⑤ 비용 회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빙을 보관해 두십시오. ⑥ 전환 대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청구취지·원인을 미리 체계화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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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전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에는 전화를, 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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