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해도 될까 안전하게 나가는 순서와 주의점


2025-09-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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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해도 될까 안전하게 나가는 순서와 주의점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다면,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정확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퇴실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전출·전입신고
열쇠반환 확인
정산 내역서
핵심 요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퇴실은 원칙적으로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출·열쇠반환 순서로 진행하세요. 퇴실 당일에는 정산 내역서와 열쇠반환 확인서를 받아 증빙을 남기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관리비·수선비 등 공제 항목은 증빙 없이는 임의 차감이 어려우므로 사진·영수증·계량기 수치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권리 유지의 원칙
보증금 전액 수령 전에는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종전의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02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동
이사를 미룰 수 없을 때는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퇴실을 진행합니다.
03
퇴실 당일 문서
보증금·공제·반환기한을 적은 정산 내역서와 열쇠·출입카드 반납 확인서를 꼭 수령·보관하세요.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체크리스트
1
계약 종료 통지와 증빙 ·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표시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에 남깁니다. 통지 후에도 미지급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기존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퇴실은 피하세요.
3
전출·이사 · 임차권 등기 후에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이동합니다. 이때도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촬영해 원상복구 분쟁을 대비합니다.
4
퇴실 정산 · 보증금·공제항목·반환기한을 기재한 정산 내역서와 열쇠반환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관리비·수선비의 공제는 증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미지급 대응 · 기한 내 미입금이면 지급명령으로 간이 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받은 상태로 먼저 나가면 되나요?
→ 권리 순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임차권 등기로 보전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라고 하면요?
→ 보증금 반환의무는 매매·재임대와 무관합니다. 약정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
퇴실 준비 팁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수치, 실내·설비 상태 사진, 우편함 비우기, 택배 주소 변경, 주차·출입카드 반납 목록을 체크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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