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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한 번에 끝내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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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2 06:37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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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한 번에 끝내는 실무 가이드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도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거나, 갱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분명히 남겨야 할 때 전세금 내용증명 법률 기준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서면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발송후배달증명)을 활용하면 “언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전자창구를 통한 인터넷(전자)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 서면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소비자원·법령 참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핵심 체크
당사자 특정: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공동임대인 전원 기재). ②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주소,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유무. ③ 의사표시: 계약해지 통보 또는 갱신거절, 퇴거일/인도 예정일. ④ 지급 요구: 반환금액, 지급기한, 계좌. ⑤ 후속 안내: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예정. ⑥ 발송 방식: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도달 입증.
형식 자유이나, 요지·기한·금액이 분명해야 분쟁 시 입증력이 높습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전자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보내나 그리고 법률 포인트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또는 이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는 문자보다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도달주의: 상대에게 전달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 사안이 많으므로, 배달증명까지 보관하세요.
계약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2개월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지급 시 단계별 로드맵
1) 지급명령 신청: 금전 지급 청구에 적합한 간이 절차입니다. 주소 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이의 제기 또는 분쟁 쟁점이 큰 경우 본안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승소 시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면 병행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통지·기한을 남겨두는 것이 각 절차의 출발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도달 관리: 수취인 부재·폐문부재에 대비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반송 시 재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공동임대인: 공동소유라면 전원에게 발송합니다.
기한·계좌: “○월 ○일까지 ○원 지급, 계좌 ○○은행 000-0000-0000”처럼 명료하게 적습니다.
증빙: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리비 정산자료 등은 별첨으로 정리합니다.
표현: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불필요한 감정표현은 피하고, 사실·요구·기한 순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전세금 반환 사건 다수의 실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가능: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점심 12~13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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