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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 문장 7가지와 기한 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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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6:48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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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 문장 7가지와 기한 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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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 문장 7가지와 기한 설정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히셨나요? 제대로 된 문장과 기한만으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실제 분쟁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7가지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의 기본 정보(주소·보증금·기간·계약일), 종료 사유와 종료일,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산정 근거, 입금받을 계좌, 이행 기한, 이행이 없을 때 취할 조치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실제로는 문장이 길어져 핵심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각 항목을 한 문단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환 기한은 ‘도달 다음날부터 ○일’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적어 분쟁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본정보 임차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만료일, 당사자 표시
  • 종료통지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와 종료일을 특정
  • 기한 “문서 도달 다음날부터 10일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 등 구체적 기간
  • 계좌 입금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명시
  • 불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제기 계획을 예고
  • 지연손해금 약정 없으면 연 5% 기준, 소송 계속 중에는 별도 기준을 밝힘
  • 인도계획 열쇠 반환 또는 공실 인도 시점·방법을 예고

2.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종료일 전후로 도달하도록 발송해 추후 절차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세요.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해도 도달이 입증되면 효력은 있으나, 수신 거부·미열람 위험을 고려하면 우체국의 공신력 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발송 후에는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흐르므로, 반송·폐문부재에 대비해 주소 확인과 재발송 계획도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우체국 방식으로 발송해 도달 사실을 확보
  • 반환 기한은 도달 다음날 기준으로 기재
  • 반송·폐문부재 시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

3.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 5%의 기준을 사용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점유 중이라면 동시이행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인도 계획을 함께 밝혀 오해를 줄이세요.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두 문장으로 끝내는 편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귀하는 본 문서 도달 다음날부터 전액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이 없는 한 연 5%를 적용하며, 재판 계속 중에는 관련 법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4. 이사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서두르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일정과 사정을 반영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하세요. 이 절차를 진행해 등기가 마쳐지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도 종전 권리를 잃지 않고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임차권 등기 진행으로 권리 유지
  •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에도 계속 보전
  • 무리한 퇴거로 권리를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기

5. 깔끔하게 쓰는 요령과 피해야 할 실수

감정 표현은 최소화하고, 금액·날짜·계좌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만 남기세요. 통지 대상 주소는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모두 확인해 반송 리스크를 줄입니다. ‘일부 변제’ 제안이 올 수 있어, 수령 시 영수증과 잔액 명세를 분리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송·폐문부재가 반복되면 다른 절차(지급명령·가압류)를 신속히 병행하면 대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 사실·숫자 중심, 불필요한 감정 서술 배제
  • 등기부 주소와 실제 주소 동시 발송 고려
  • 일부 수령 시 영수증·잔액 명세를 분리 보관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상황에 맞게 설계를 제공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알아두면 좋은 기준

약정이 없을 때 지연손해금은 통상 연 5%를 기준으로 보기 쉽고,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다 받기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기존에 갖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검토해 주세요.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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