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제대로 끝내는 법 절차 서류 비용 기간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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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말소 방법, 서류, 비용과 소요 기간까지 확인하세요.
핵심만 먼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사건의 관할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처리됩니다. 진행 경로는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은 종료됩니다. 보증금 수령 이후에 진행하세요.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 등기부에서 말소 표기.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진 때가 적정 시점입니다. 일부만 수령한 상태라면 권리 보호를 위해 말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잔금 지급과 말소 접수를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진행 절차
① 기존 사건번호로 전자소송(또는 서면) 접속 → ② 신청취하·집행해제 선택 → ③ 말소 사유·날짜 기재 → ④ 첨부서류 등록 → ⑤ 수수료·세액 납부정보 입력 → ⑥ 접수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통상 관할 및 업무량에 따라 1~2주 전후로 등기부 말소가 반영됩니다.
- 창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방식: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 처리: 법원 접수 → 등기소 촉탁 → 등기부 말소 기재
준비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는 사건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가 요구됩니다. 스캔본 제출 시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확보하세요.
- 말소 관련 신청서(신청취하·집행해제 양식)
- 보증금 전액 반환 입증자료(이체확인, 영수증 등)
- 임대차 종료 사실 자료(계약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정보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 임대인·임차인 신분 확인서류 및 위임장(대리 진행 시)
비용과 소요 기간
말소에는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듭니다. 전자 접수 시 납부번호 입력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처리 기간은 법원·등기소 업무량과 관할에 따라 수일에서 1~2주 전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포인트
보증금 전액 수령 이전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말소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합의에 따라 잔금 지급과 동시 접수로 안전장치를 두는 방법이 실무에 존재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 표시, 확정일자, 대항요건 등 기재 사항이 초기와 다르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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