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과 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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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도달이 증거가 되도록 보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먼저 문서로 요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는 발송·내용·시점을 남겨 분쟁에서 증거가 되는 수단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 목적: 보증금 지급 요구 및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을 증명합니다.
- 방식: 우체국 내용증명(등기)으로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 포함 항목: 임대차 정보, 청구금액·계좌, 지급기한, 통지 취지, 연락처, 송달 주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체크리스트
한 번의 발송으로 입증력이 생기도록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넣어 주세요. 표현은 정중하게,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수신인·주소 정확화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임대인 실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동소유·공동임대라면 각자에게 별도 발송을 고려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정보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변동,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여부 등 기본 사실을 짧게 정리합니다.
3. 통지 취지와 시점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만료일) 사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적고, 도달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기한을 특정합니다.
4. 금액·계좌·기한
반환받을 금액, 입금 계좌(예금주 포함), 납부 기한을 기재합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공제 후 잔액을 표시합니다.
5.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표, 각서 등 관련 자료는 목록으로 적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사본을 동봉합니다.
6. 연락 수단
발신인 주소·연락처, 회신 이메일을 함께 남겨 회신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보내는 법과 도달 입증 팁
- 창구 또는 인터넷에서 내용증명(등기)으로 접수합니다.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이 공적으로 보관됩니다.
-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수취일을 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 없다면 통상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보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 반송 시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 표시를 확인하고, 주소 보정 후 재발송을 검토합니다.
- 보관 접수증·발송인 등본·등기번호는 반드시 스캔·보관해 두세요. 보관 기간 중에는 열람·재증명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 단계
정한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전출 일정과 점유 문제를 고려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약관의 이행 청구 요건과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은 결국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전담해 진행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 도달 시점부터 기산되는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소송·보증 이행 단계에서 증거로 바로 활용됩니다.
-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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