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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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분쟁 없이 끝내려면 이 순서대로
임대차가 끝난 뒤 마지막 한 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갈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영수 사실, 정산 범위, 인도 상태를 한 번에 기록하면 안전합니다.
영수증 양식의 핵심은 간결함과 구체성
제목은 보증금 반환 영수증으로 시작하고,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목적물 주소와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유무를 먼저 적습니다. 이어서 수령 금액과 지급 일시·방법(계좌이체라면 은행·계좌·거래번호), 부속 정산(관리비·전기·가스 등), 인도 상태(열쇠·카드 반납, 빈집 확인), 잔존 관계(추가 채권·채무 없음 또는 예외 항목) 순서로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문구는 한 문장으로 요지를 담아야 합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표현 없이 사실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지를 기술하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예) “위 금액은 서울 ○○구 ○○아파트 101동 101호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으로, 2025-09-23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
현금 수령이면 신분 확인과 자필 기재를 추가하고, 이체 수령이면 은행명·예금주·거래번호를 덧붙입니다. 원본은 2부 작성해 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
계약서가 아닌 영수증 단독으로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항목이 완비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영수 사실은 이체 확인증으로 보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대출 승계 등 특약이 있다면 별도 문서로 정리하고, 영수증에는 해당 문서의 제목과 작성일만 인용하세요.
안내 및 유의문
정확한 사실관계, 금액 및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사례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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