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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판결별 정산 순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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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6:45 2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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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판결별 정산 순서까지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달라도 정답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부담하나요?”입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실제 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예외, 그리고 판결 후 실제 비용을 회수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가능
기본 원칙과 예외 한눈에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다만 일부만 이긴 경우(일부승소), 소송 지연의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함께 명해지는 동시이행 유형에서는 각자 부담이나 비율 안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승소’라도 비용 귀속은 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뒤 즉시 비용 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패소자 부담원칙 적용
각자 부담동시이행·일부승소 가능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비용은 보통 인지대(청구금액 비례), 송달료(회수×당사자수×1회분), 변호사 보수(규칙상 인정 한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통상 10% 감경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계약 전액이 아니라, 소송물 가액 구간별 상한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인지대 가늠치
  • 1천만원~1억원 미만: 청구금액×0.45% + 5,000 (전자소송 ×0.9)
  • 1억원~10억원 미만: 청구금액×0.40% + 55,000 (전자소송 ×0.9)
송달료와 보수
  • 송달료: 사건유형별 회수×당사자수×1회분(예: 5,500원)
  • 변호사 보수: 규칙상 상한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유형별 정리
① 전부 승소: 보통 상대방이 전부 부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과 같이 명시됩니다.
② 일부 승소: 인정된 비율에 따라 안분. 예를 들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그 비율대로 비용이 나뉠 수 있습니다.
③ 동시이행: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함께 명할 때 종종 각자 부담 결정이 납니다. 이 경우라도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회수 가능합니다.
④ 지연·불성실 소송태도: 자료 제출 지연 등 당사자 책임으로 소송이 길어지면 승소 측에도 일부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초반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판결 후 비용까지 회수하는 순서
비용 부담 주체가 판결로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정 정본을 근거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승인된 항목에는 인지대·송달료·필요 재판비용, 그리고 규칙상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1판결·조정 확정 확인
2소송비용액 확정신청(전자 가능)
3결정 정본 수령
4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가 통상 10% 감경됩니다.
  •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최근 연 5% 수준)을 기준으로,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산정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닌, 소송물 가액 구간별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 동시이행 판결이면 비용 각자 부담이 나올 수 있으니, 결과 통지 후 비용 회수 전략을 즉시 점검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집행 전략
사건 가액·피고 수·판결 유형에 따라 비용과 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끊김 없이 설계합니다. 아래 채널로 문의하시면 사건 유형에 맞춘 비용·일정표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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