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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소송비용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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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6:56 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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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소송비용확정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패소자부담 원칙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방법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지연손해금까지,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춘 체크리스트

핵심 1 패소자 부담 원칙과 청구 대상 항목

민사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에서도 동일하며, 비용 항목에는 통상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인지대(소가에 따른 수입인지) ② 송달료(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른 예납) ③ 필요 재판비용(감정·감정인·증인 등 발생 시) ④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 한도 내 산입). 판결에 비용 부담이 포함되면, 확정 뒤 별도로 정산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분류별 체크

  • 인지대 · 소가 구간별 산식 적용, 전자소송으로 자동 계산 가능
  • 송달료 · 피고 1인 기준 여러 회분 예납, 진행 중 추가고지 가능
  • 변호사 보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산입
  • 기타 · 감정·증인·등기·공시송달 공고 등 사건별 필요비

착수금 0원 진행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준비 단계(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집행(경매·배당 등)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진행합니다. 구체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핵심 2 지연손해금 계산 구간과 함께 청구하기

만기 뒤 반환 요구와 인도 요건을 갖추면 이행지체가 성립해 연 5% 구간이 시작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통상 연 12%로 계산합니다(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름). 소송비용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병행되어, 원금+이자+비용의 전부 인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일할 계산 포인트

  • 구간별(요구/인도 다음날 ⇢ 소장 송달 다음날)로 나누어 계산
  • 중간 변제 시 잔액 기준으로 재계산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 우선

증빙 준비

  • 반환 요구 사실: 문자·내용증명·통화기록
  •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인지·송달·집행 관련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

핵심 3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실제 회수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취지가 포함되어도, 확정 후 별도 신청이 있어야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심 법원에 신청하며, 비용계산서와 각 지출 증빙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아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 판결 확정 → 비용계산서 작성 → 증빙 첨부 → 법원 제출
  • 결정 정본 송달 → 확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사건번호·당사자표시 명확히)

실무 팁

  •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 내에서만 산입
  • 공시송달·감정 등 필요재판비용은 영수증·송달내역으로 소명
  • 일부승패 시 법원 안분 가능성 고려
전담 진행 요청 지금 무료상담

핵심 4 지금 문의하면 달라지는 것

사건 초기에 증빙과 계산 틀을 정확히 잡으면, 원금 회수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깔끔히 정리됩니다. 어떤 곳에 의뢰하든 실제로는 변호사 1명이 전담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2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양식·판단 기준은 결과의 속도와 정확도에 차이를 만듭니다.

연락 채널

무료상담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무료 승소자료 요청

진행 범위

  • 사전 준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 본안: 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
  •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 강제집행·경매·배당

안내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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