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 계산 기준과 시작 시점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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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한 번에 정리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작 시점, 적용 이율, 계산식과 증빙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시작 시점은 통상 이사 완료 및 열쇠 인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 날부터입니다.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5%/연(판결 전 구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 12%/연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산식: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보증금 반환의무와 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며, 이 사실을 문자·통화·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지연이자가 시작됩니다. 통지 없이 관리실 등에 맡긴 경우, 이행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얼마의 이율이 적용되나요
계약서에 반환 지연에 관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판결 전에는 민법 법정이율 5%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변제 완료 시점까지는 소송 진행 구간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가 등 상행위가 개입된 사안은 상사 법정이율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예) 보증금 1억 원, 인도 통지 다음 날부터 60일 후 소장 송달, 그로부터 100일 뒤 변제한 경우
- 판결 전 60일: 100,000,000 × 5% × 60/365 ≈ 821,918원
- 소장 송달 다음 날~변제 100일: 100,000,000 × 12% × 100/365 ≈ 3,287,671원
- 합계 약 4,109,589원 (사안별 가산·공제 요소 반영)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퇴거 사진·동영상, 열쇠 인도 사실 통지 내역(문자, 카톡, 통화녹취)
- 반환 요구서·내용증명, 배달·반송·배달증명 자료
- 분할지급 제안·약속일 변경 등 지급 지연 정황 기록
- 부족 배당이 예상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예금·타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검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집행까지 패소 임대인으로부터 비용 회수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로 상담 주세요.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 지상파 및 다수 언론 출연 경력 ·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명도 사건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수행.
바로 적용하는 단계
- 퇴거·인도 준비: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환, 그 사실을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
- 서면 요구: 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을 명시한 공식 요구(내용증명).
- 절차 선택: 신속 회수가 필요하면 지급명령, 불응·이의 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전환.
- 집행 대비: 임대인 재산 파악 후 가압류·경매 등 집행 루트 설계.
주의할 점
- 이사만 하고 통지 누락 시, 지연이자 시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약정이율이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없을 때 법정이율을 사용.
- 사안별로 이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기록과 증빙 정리가 중요.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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