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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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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7:51 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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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 승소 이후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수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판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이후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흐름, 배당요구 종기 확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강제경매 배당요구 종기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소송에서 이겨도 자발적 변제가 없으면 집행이 필요합니다. 통상 집행문 부여강제경매 신청배당요구 순서로 진행되며, 첫 매각기일 전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승소자료 요청: 바로 신청
홈페이지: jeonselaw.com

전세금 반환 사건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소송에서 경매까지, 실제 진행 순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음 네 단계만 정확히 밟으시면 됩니다.

판결 확정·집행문 부여 —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접수 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 — 첫 매각기일 전에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합니다. 종기 경과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배당·회수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 대상입니다.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고, 소액임차인은 일정 한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송달 확인
개시결정 공고 모니터링
종기일 캘린더 알림

전입·확정·임차권등기, 우선순위의 핵심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우선변제요건은 확정일자로 갖춥니다. 전출이 필요하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대항력 유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점유를 갖추고, 절차 종료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 판단에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등기해 두면 점유가 끊겨도 권리를 이어가 배당요구와 변제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첫 매각기일 전 공고되는 종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① 전입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②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③ 다가구의 경우 점유 부분 표시 도면 ④ 판결문·집행문·송달증명

종기 관리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 경매공고·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손실이 큽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은 지역별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다만 주택가액의 1/2 범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집행 역량’입니다

어느 사무소든 실제 수행은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과 경매 집행을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전세금 분쟁에 특화된 절차 운영, 판결 이후 집행까지 끊김 없는 진행, 지역 법원 경매 관행에 맞춘 서류·기한 관리로 시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바로 상담

전화 02-591-5662 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시작하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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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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