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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후기 빠르게 끝낸 일정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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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5 08:25 2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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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후기 빠르게 끝낸 일정표 공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후기 빠르게 끝낸 일정 공유

계약 만료 뒤 지연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실제 진행자의 후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본안 1심, 조정, 강제집행까지 현실적인 소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4주지급명령 확정(이의 없을 때)
3~8개월본안 1심 평균 구간
1~2개월판결 후 집행 준비·진행
※ 독자 기대 포인트: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구간별 숫자, 빠르게 끝내는 선택지(지급명령·조정), 지연되는 경우의 원인(이의제기, 증거, 기일 간격)을 실제 사례로 짚어드립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 고지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특정해 통지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실제 후기에선 발송 직후 7~10일 내 답변이 오거나,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전환해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계좌·인도 준비 의사 등을 증빙으로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선택 시 초기 속도

다툼이 크지 않다면 ‘독촉절차’로 신청해 통상 2~4주 내 결정·확정까지 끝나는 후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그 시점부터는 일반 소송의 기일 간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본안 1심 진행 구간

핵심 쟁점 수와 증거 준비 정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약 3~8개월 범위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무변론이 가능한 단순 사안은 더 빨라지지만, 증인신문·감정 등 이슈가 있으면 추가 기일이 잡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면 상급심 일정까지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

판결 확정 후 집행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집행으로 연결합니다. 서류 준비, 법원 절차, 송달 소요를 합쳐 대략 1~2개월을 잡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경우, 이사와 점유 이전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빠르게 끝난 후기 요약

  • 만료 2개월 전 의사표시 + 만료일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접수 후 이의 없음 → 접수부터 확정까지 약 3주.
  • 확정과 동시에 강제집행 신청 준비, 5주 내 회수 완료.

오래 걸린 사례의 공통점

  • 초기 통지 없이 구두 논의만 반복 → 첫 기일 전까지 지연.
  • 임대인의 이의제기로 본안 전환, 증거 보강에 시간 소요.
  • 조정 결렬 후 증인신문 추가로 6개월+ 진행.

시간을 줄이는 요령

  • 만료 전 재계약 거절 의사표시와 서면 정리.
  • 은행계좌, 인도 준비 등 이행 의사 증빙 확보.
  • 초기에 지급명령 검토, 다툼 크면 곧바로 본안 대비.
진행자 후기
만료일 다음날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이 없어 바로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다행히 이의가 없어 접수 약 3주 만에 확정이 났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 6주 차에 회수했습니다. 반대로 친구는 임대인이 이의해 본안 1심으로 넘어가 5개월 걸렸는데, 초기에 자료를 꼼꼼히 모았던 게 결과적으로 시간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지금 가능한 선택과 상담 안내

전세금 반환 절차는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태도,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맞춘 맞춤 일정표를 받아보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단계별 진행을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사건을 어디에 맡겨도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200건+ 다뤄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대표 변수

  • 이의제기 여부: 지급명령에서 본안으로 전환되면 기일 간격이 생겨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계약서, 특약, 입출금 내역, 인도 준비 관련 자료가 충분하면 무변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조정 성립: 합의점을 찾으면 1~2회 기일 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앞둔 경우, 선행해 두면 점유·담보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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