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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체크리스트|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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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4:35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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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체크리스트|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신청 직후와 등기 완료 후, 이렇게 다릅니다

  • 신청 직후에는 법원의 결정송달을 기다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으니, 송달내역을 보관하세요.
  • 결정이 확정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도 이어집니다.
  • 등기 후에는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지연된 보증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정일자·보증금 액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결정·송달 등기 완료

목적과 대상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부터 등기 완료 후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실제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사 가능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주택을 인도(열쇠 반환)하더라도 종전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관계: 등기 후에는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월세·관리비 성격의 차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공용요금 등 실비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 보증금이 계속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 시 경매 신청·배당요구로 회수합니다.

단계별 절차

  1. 법원 결정 확인: 전자소송·우편 송달문으로 결정 여부, 이의 제기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록물은 모두 스캔·보관하세요.
  2. 등기 완료 점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임차권, 보증금, 확정일자 기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기·누락은 즉시 정정 요청합니다.
  3. 이사·인도: 퇴거 시 열쇠 인도 및 점유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겨두세요.
  4. 청구 착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불응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5. 집행·경매: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무자력인 경우, 강제경매 신청배당요구로 회수 경로를 열어둡니다.

자주 받는 질문

등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세요.

임대인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결정 확정 및 등기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정리됩니다. 다툼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말소·해제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관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 등기, 소송·경매·배당요구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안내 및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 등기 여부·용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뒤에도 공용요금 등 실비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세를 보관하세요.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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