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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서류·기간·비용 체크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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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4:57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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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서류·기간·비용 체크까지 한 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후기 – “보증금 미반환, 이사도 권리도 놓치지 않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퇴거와 권리보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실무 해법입니다. 실제 진행 관점에서 언제·어디에·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기간·비용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상황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관할주택 소재지 법원
핵심 효과퇴거 후 권리 유지
문의무료상담 02-591-5662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까지 마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집행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STEP 1
요건 점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전입·점유 이력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 확인.

STEP 2
관할 접수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STEP 3
등기 완료

결정 후 등기소 접수로 등기 마감 → 권리 유지 상태에서 퇴거·추후 집행 진행.

신청 방법, 이렇게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1) 시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즉시 검토합니다. 지연될수록 선순위 권리 변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접수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면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항목으로 신청합니다.

3) 결정 이후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퇴거 후에도 권리 유지가 가능해,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배당요구 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TIP

계약서 원본, 입금내역, 주소이력 포함 초본사실 증빙이 분쟁을 줄입니다. 기간·비용은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후기: 장점과 주의점

장점: 주거 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생활 재정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강제집행으로 연결하기 용이합니다.

주의점: 신청서에는 ‘왜 필요한지’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와 같은 권리요건,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심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 인지·송달료와 등기수수료가 들며, 처리기간은 사건 난이도·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접수 전에 서류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요약

언제 신청하나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지체 없이 검토합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퇴거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 유지 상태에서 퇴거해도 보전효과가 이어집니다.
서류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증빙,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등기부 등 사건에 맞춘 증빙이 핵심입니다.
기간·비용은? 관할·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인지·송달료,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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