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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이사 앞둔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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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5:08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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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이사 앞둔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 이사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이사 앞둔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제때 나오지 않나요? 이사 일정이 먼저여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한 뒤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언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할까

임대차기간이 종료(또는 해지 합의)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사 일정이 임박해 주소 이전과 열쇠 반환이 필요한데 권리 보전이 걱정되는 경우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또는 온라인(전자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 임차권 등기명령 처리기간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관할법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보정명령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사와 기간을 함께 잡는 순서

1
반환요구 증빙부터: 계약만료일 전후 문자·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두세요. 임대인의 답변·입금 내역은 스크린샷 등으로 보관합니다.
2
신청 시점: 만료 또는 해지 합의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포털로 제출합니다. 법원별 심사 속도는 상이하므로, 이사일과 겹치면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임대인 인적사항 등.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 제출합니다.
4
등기 완료 후 이사: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열쇠 반환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경매·채권집행)으로 회수를 추진합니다.

법원 처리기간은 사건량·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박한 이사 일정이라면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거주지 이전 이후에도 권리 보전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와 대법원 규칙(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근거하며, 보증금 회수 전략(우선변제권·경매 참여 등)과 결합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포인트 요약: 만료·미반환신청·등기주소 이전소송·집행으로 회수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력 확인(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화(내용증명·문자)
  • 관할법원 확인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이사일 전에 열쇠 반환·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작성
  • 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소송경매·채권집행 일정 수립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 중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만료 또는 해지 합의가 있다면, 이사 전에도 신청을 검토합니다. 관할과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임차권 등기 후 언제 이사하면 좋을까요?
A. 통상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소 이전과 열쇠 반환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우선 접수부터 진행해 두세요.
Q. 말소는 언제 하나요?
A.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면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진행합니다. 말소 시점과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약속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소송 종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0원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명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보정·집행 수순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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