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기간, 자동 만료가 아니라 ‘말소’가 답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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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기간, 자동 만료가 아니라 ‘말소’가 답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거래가 막히셨나요? ‘기간 만료’를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말소 절차를 밟아야 깔끔히 정리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시면 매매·대출·재임대까지 속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기간’의 정확한 의미
실무에서 말하는 임차권 ‘설정’은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에 의해 형성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보증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임대인을 위한 정리 순서 4단계
① 등기부 확인: 표제부·갑구에서 임차권 등기 내용(채권액, 날짜, 임차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면 매매·담보 설정이 곤란해집니다.
② 보증금 정산: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 후 영수증 또는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일부 지급으로 말소를 원하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공동 말소신청: 임차인과 함께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협조하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④ 협조 거절 시: 정당한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 후 말소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필요시 경매 등 채권 회수 절차와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임대인 관점)
Q.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말소해야 거래 장애가 해소됩니다.
Q. 임차인이 이사 갔는데도 권리가 남나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당초 전입신고·확정일자에 기초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Q. 일부만 지급했는데 말소가 가능할까요?
원칙은 전액 정산 후 말소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일부 말소 또는 조건부 말소가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Q.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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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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