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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계약만료·보증금 미반환 시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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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16:56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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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계약만료·보증금 미반환 시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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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이사 앞두고 이것만 챙기세요

계약만료나 해지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를 따라 차분히 준비해 보세요.

언제·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통상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양식) · 부동산의 표시와 신청이유 기재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보증금 확인, 확정일자가 있다면 함께 제출 권장)
  • 주민등록등본 (전입 및 거주 사실 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소유·부동산 표시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계좌거래내역 등 가능)
  • 수수료 관련 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관할법원 안내에 따라 부동산목록·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과 순서(전자소송·방문)

준비 — 위 서류 스캔·원본확인, 주소·표시·보증금 금액을 최신 등기부·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접속/방문 —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관할 법원 접수창구 이용.
작성 — 신청서·부동산표시·신청이유 입력, 첨부서류 업로드/제출.
납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다름)
심리·보정 — 필요 시 보정명령 대응 → 결정 → 등기소 기입.
처리 기간과 비용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요약)

Q. 확정일자가 없어도 접수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리순위(우선변제권)와 관련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신청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Q. 비용·기간은?
A.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들며, 법원과 사건별로 다릅니다. 접수 후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 차이가 큽니다.

무료 상담 · 착수금 0원 안내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부터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일부 사건은 패소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착수금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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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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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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