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과 절차: 꼭 알아둘 기본
1) 항소기간 — 1심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불변기간). 하루만 넘겨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항소에서는 송달일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2) 서류 —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항소이유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2심(고등법원) 단계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기일 안내에 맞춰 이유서를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고(대법원)에 이르면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니, 2심 결과에 따라 상고 준비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집행 대응 —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다면 상대방은 즉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멈추되,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공탁)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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