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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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해제(말소) 시점과 진행 절차, 준비서류, 주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거래·대출·매매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한 순간
다음에 해당하면 임차권등기 말소(해제)를 검토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남은 표시는 거래와 담보 설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
집행절차(경매·배당 등)가 끝나 우선변제가 마무리된 경우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임차권등기 말소 · 해제 시기 · 처리기간
말소 신청 전, 기본 준비서류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 접수 안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갖추면 원활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이체확인서, 영수증, 합의서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접수 안내에 따른 첨부서류
용어 정리: “해제”는 실무상 말소등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결정 자체를 없애야 하는 예외 상황에선 취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해제 서류 · 말소 동의서 · 인터넷등기소 · 관할등기소
진행 순서: 말소등기 vs.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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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선택
A. 말소등기 — 보증금 반환이 끝난 일반적인 경우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합니다.
B. 결정 취소 — 발령 사유가 소멸했거나 착오가 있는 특별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신청하고, 취소결정 후 말소를 진행합니다. -
관할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결정을 내린 법원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보정
안내된 양식과 첨부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보정요구에 응답합니다. -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시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 말소 절차 · 처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대출 일정이 있다면 말소완료 확인서를 일정 전에 준비하세요.
- 부분 반환만 받은 경우, 합의서로 잔액 처리 방식(기한·공탁 등)을 명확히 기록해 불필요한 이견을 줄입니다.
- 임대인 신청 시에는 통상 임차인의 동의 또는 반환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후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변동이 없는지 등기사항을 재확인하세요.
키워드: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잔금일정 ·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분 반환만 받았어요. 지금 해제할 수 있나요?
- A. 잔액 처리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어야 말소가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지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Q. 임대인이 대신 말소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하나 통상 임차인 동의 또는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류 범위는 관할 안내에 따릅니다.
- Q. 결정 자체를 없애고 싶어요.
- A. 발령 사유가 소멸했거나 착오가 있는 예외적 케이스라면 결정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결정 후 등기 말소가 이어집니다.
키워드: 해제 방법 · 말소 동의 ·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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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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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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