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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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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20:1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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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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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보증금 미반환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관할법원, 서류, 비용·기간과 단계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관할법원 준비서류 비용·기간 확정일자

신청 요건 한눈에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1

임대차 종료 확인 —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 종료 사유 정리,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2

관할법원 선택 —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제출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사건별 요구서류는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4

명령 발령·송달 —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이의가 없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5

등기 완료 — 확정된 명령으로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합니다.

6

보증금 회수 절차 병행 — 필요시 지급명령·소송·강제경매·배당요구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자주 준비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실·전입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등본 등,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예: 내용증명 복사본 등),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입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이 통상 요구됩니다. 사건별로 추가·대체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전입신고등기사항증명서

주의할 점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확보와 집행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용 가이드

통상 다음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건 기준), 송달료(1회 5,200원×6회분 가산 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7,200원. 당사자 수·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수주가 걸리나, 사건 사정·법원 사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력 핵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보존등기가 가능한 예외만 인정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소송·집행까지 승소판결 후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서 가능한 정책이며, 사건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상담시간에 전화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포함 다수 언론에 소개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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