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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이사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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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21:05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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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이사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정말 가능한가요? 이사 전·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죠.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계속해도 되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요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 원칙과 예외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퇴거)를 전제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래 취지는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이미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이 갖춰진 상태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사가 임박했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의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왜 헷갈릴까: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의 관계

대항력은 통상 주택 인도전입신고로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갖춥니다. 문제는 이사로 점유를 넘겨 대항요건을 잃게 되는 시점인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이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전제로 한다면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아 실무상 필요성이 적습니다. 결국 핵심은 “퇴거 예정이냐, 거주 유지냐”의 선택입니다.

이사 전·후 타임라인 점검표

계약해지 통지: 만기 도래 또는 해지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일정을 명확히 합니다. ② 확정일자·등기부 확인: 확정일자를 점검하고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를 확인합니다. ③ 이사 계획: 이사가 임박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퇴거 이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④ 전입신고: 새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가 사라지는 만큼, 그 시점의 권리보호를 정리해 둡니다. ⑤ 집행수단: 미반환 시에는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청구, 필요하면 경매신청까지 준비합니다.

거주를 계속한다면 무엇을 조심할까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전제로 삼기보다, 거주 유지 시에는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차임(월세) 정산, 보증금 증감과 같은 실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거주하면서도 갈등이 커지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일정을 확정하고, 필요 시 보전처분이나 소송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퇴거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권리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간·보증금·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이 유리)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확인)
· 계약해지 통보 내역 (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 정산 자료 (차임·관리비 정산 근거)
위 준비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은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차권등기명령 후 거주를 계속해도 되나요?
A. 제도의 본래 취지는 퇴거 이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 주는 데 있습니다. 거주를 계속한다면 이미 대항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통상 등기명령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A. 만기 또는 해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시점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이전·이후 권리관계를 함께 설계하면 안전합니다.

Q.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의 관계는?
A.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는 대항력확정일자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큽니다. 퇴거로 점유가 사라지는 구간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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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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